*아래와 같이 2023학년도 인권과 성평등 교육 이수 안내 드립니다.

*인권과 성평등 교육은 법정의무 및 교내권장교육으로, 미이수할 경우 졸업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꼭 참고 바랍니다.



- 아   래 - 


귀 부서의 협조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2. 관련 : 인권·성평등센터(성상)-0412(2022.01.27) "졸업요건 「인권과 성평등 교육」 의무수강 기준에 관한 안내"


3. 본교는 교내 모든 구성원의 인권 감수성 증진과 성평등 인식 개선을 위하여 2017학년도 1학기부터 「인권과 성평등 

   교육」(이하 "교육"이라고 함) 의무수강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는「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등 현행법에서 

   정한 법정교육이기도 합니다.


4. 위 교육은 구성원의 소속과 신분에 따라 졸업요건, 학위 청구논문 제출자격, 승진 및 승급과 재임용 요건 등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므로 첨부파일을 참고하시어 학업 등 각자의 계획에 차질이 없이 사전에 수강하도록 독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교육부는 감사 시 법정교육 프로그램의 운영과 구성원의 이수현황을 점검하고 있으며, 대학의 폭력예방교육 운영에

   관한 사항은 매년 대학정보공시 현황에도 게시되므로 구성원이 해당 교육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6. 2023학년도 교육 이수에 관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3학년도 인권과 성평등 교육 이수 안내]


  

가. 수강기간 : [학생] 2023년 4월 14일(금)부터 2024년 2월 12일(월) 23시59분까지

                  [교원] 2023년 4월 24일(월)부터 2024년 2월 12일(월) 23시59분까지

                  [직원] 2023년 5월 2일(화)부터 2023년 12월 31일(일) 23시59분까지



나. 교육대상자

- 학부와 일반대학원 : 2017학년도 입학생부터 현재까지 재학 중인 모든 학생

- 편입 및 재입학 : 2017학번이 부여된 학생부터 현재까지 재학 중인 모든 학생

- 특수·전문대학원 : 위 교육을 의무화 하고 있는 특수·전문대학원 소속 재학생

- 교원 : 전임교원, 비전임교원, 강사 등 모든 교원

- 직원 : 기획관리직, 일반운영직, 기술기능직, 일반기능직 등 모든 직원



다. 수강방법 : 블랙보드(https://kulms.korea.ac.kr)에 로그인하여 수강

블랙보드 로그인  상단 '안내페이지'  오른쪽 하단 '[학생] 또는 [교원], [직원] 2023 법정의무 및 교내권장 교육 OO분반 등록하기'  '코스' 목록  '[학생] 또는 [교원], [직원] 2023 법정의무 및 교내권장 교육' → 왼쪽 메인 코스 중 '2023 인권과 성평등 교육' 클릭하여 교육 시작



라. 포털 내 교육 이수 확인 방법

[학생] '포털-수업-교육이수현황조회'에서 조회 

[교직원] '포털-인사/급여-KU온라인교육이수현황'에서 조회




첨부 : 1. [인권과 성평등교육] 의무 이수에 관한 규정 안내

       2-1. [학생용] 2023 인권과 성평등 법정·의무교육 수강 가이드

       2-2. [Student] 2023 Human Rights and Gender Equity Legal·Compulsory Education Guide book

       2-3. [學生] 2023 人?和?性平等法律ㆍ???育指南?