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기간에 반드시 등록금을 납부해야하며, 등록기간 이후에는 납부 불가함

※ 학위청구등록금 미납부시 2024학년도 1학기 논문심사 불가함

※ 논문심사 신청 후 논문심사신청 취소 및 학위청구등록금 반환 불가

※ 본 학위청구등록기간은 외국인학생의 체류 기간 연장과 무관함


 


 1. 학위청구등록금 (계열별 수업료의 12%)

   (정규기간에 수료연구등록을 못한 수료생도 수료연구등록금만 납부 가능)


  가. 납부기간(수료생) : 5월 2일(목) ~ 5월 3일(금) 16:00

     ※ 논문심사 신청자 확정 처리 및 학위청구등록금 납부완료 후 심사기간 중 심사포기 등의 사유로

         심사신청 취소 및 학위청구등록금 반환 불가

    ※ 재학생의 경우 별도의 추가등록이 필요없음

     1) 대상 : 학위청구논문 심사 신청한 수료생 (정규학기 재학생의 경우 별도의 추가등록이 필요없음)

     2) 영구수료생 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 연장[특례]자는 정규등록기간에 등록금 납부 완료함

     3) 정규기간에 수료연구등록을 못한 수료생도 수료연구등록금만 납부 가능


   나. 고지서 출력 기간 : 5월 2일(목) ~ 3일(금)   고지서 출력 바로가기 클릭 


   다. 학위청구등록금 : 가상계좌로 납부  

      1) 학위청구등록금은 (계열별)수업료의 12%이며, 그 중 수료연구등록금(수업료의 7%)을

          정규기간에 등록한 경우 나머지 5%만 등록함

      2) 정규등록 기간에 수료연구등록금을 등록 못했을 경우 학위청구등록금 12%를 납부

   

 

※ 학위청구등록금을 납부하고 논문심사에 불합격하여 재심사를 요청할 경우 학위청구등록금 

    재납부해야 함


※ 정규기간에 수료연구등록을 못한 수료생도 수료연구등록금만 납부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