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1학기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안내
2023학년도 1학기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계획을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립니다.
- 아 래 -
가. 2023학년도 1학기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계획 안내문 (붙임2~3 참조)
1) 실습대상 : 4학기 이상 이수자로서 현장실습 교과목 수강 신청 가능자
2) 일정 및 절차
- 실습기관 섭외 및 등록 : 2023. 1. 2 (월) ~ 2023. 1. 8 (일)
- 실습기관 참여신청(운영계획서) 및 승인 : 2023. 1. 9 (월) ~ 2023. 1. 15 (일)
- 학생 신청 : 2023. 1. 16 (월) ~ 2023. 1. 24 (화) (이력서/자기소개서)
(현장실습지원센터에 등록된 실습기관에 학생이 신청)
- 학생 선발 : 2023. 1. 25 (수) ~ 2023. 2. 5 (일) (서류/면접)
- 학생 수강 신청 : 2022. 2. 14 (화) ~ 2023. 2. 18 (토)
※ 현장실습 공통교과목 수강 및 전공학점 사전 승인(학과장 승인):
합격자발표 ~2023. 2 .13 (월)
- 3자 협약 체결(학교/실습기관/학생) : ~2023. 2. 28 (화)(실습 시작 전에 반드시 체결)
※ 실습기관의 전자 직인 사용 유무에 따라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협약
3) 실습 기간 : 2023년 3월 2일~ 2023년 6월 21일 1학기 기간 내 운영(전일제로 운영 필수)
4) 학점인정기준 : 수강 신청한 현장실습 개설 교과목 학점에 따름
※ 현장실습학기제 기간 및 시간이 실제 출석일 20일 이상이고, 160시간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학점인정 (3학점 기준: 실제 출석일 20일, 160시간_전일제 기준)
★현장실습지원센터에 등록된 실습기관을 통한 현장실습 학점인정만 가능합니다.
학생이 섭외한 기업(기관)으로 본교 현장실습지원센터와 협약된 사항이 없다면
학점인정이 불가합니다.
★★ 졸업예정자는 계절학기 현장실습 수강신청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장실습학기제 시행세칙 제7장 학점인정 제23조(신청자격)② 졸업예정자는
계절수업 현장실습학기제로 학점을 취득할 수 없다)
5) 추가 문의:
현장실습 홈페이지: https://internship.korea.ac.kr
현장실습 전화문의: 02-3290-1092, 1093
문과대학 학적문의: lib_ams@korea.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