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7학기 이상 등록을 필한 졸업예정자로서,

 

2. 졸업에 필요한 전공과목이 최종학기에 개설되지 않아 취득할 수 없을 경우 전공 1과목에 한하여 유사한 과목으로 대체할 수 있다. , 재수과목이나 중복과목은 대체할 수 없다.

 

3. 과목대체허가원은 매학기 최종 수강신청 기간 내에 제출해 야하며, 이미 수강하여 성적을 취득한 과목은 대체과목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 , 수강하기 전 사전대체를 허가받은 과목(사전대체)에 대해서만 과목대체를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