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 학위논문제출자격 및 졸업요건


1.석사과정


3) 국내외 전문학술지 논문게재 (공동저자 인정)또는 학술대회 발표 (책임저자만 인정)

    1회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4) 게재된 논문 또는 학술대회 발표 자료의 저자의 소속은 반드시 고려대학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제출한 논문의 게재 확정 시점은 반드시 재학 연한 이내의 것만 인정한다.

 

2.박사과정


3) 국제 학술지 (SCI)에 논문 2편 이상 게재함을 원칙으로 한다. 책임저자(1저자,

    교신저자 및 확인이 가능한 공동 책임저자)만 인정한다. (, Accept된 논문도 인정

    한다.) 단, 책임저자의 인정은 논문 1편당 1인으로 한정한다. 기타사항은 고려대학교 연구업적 규정에 준한다.

4) 게재된 논문의 저자의 소속은 반드시 고려대학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제출한 논문

    의  게재 확정 시점은 반드시 재학 연한 이내의 것만 인정한다. 기타사항은 고려대학교 연구업적 규정에 준한다.


7.부칙

    (경과조치) 본 개정 내규 중 1. 석사과정 4) 항 및 2. 박사과정 4)항은 2019년 후기

    졸업예정자 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