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단계 두뇌한국 21 사업 관리 운영에 관한 훈령> 

29(참여대학원생 등)

  사업에 참여하는 대학원생은 매주 40시간 이상의 연구 또는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교육연구단의 장의 허가를 받아 다른 연구에 참여하여 연구비 등을 지원받거나 강의를 할 수 있다.


1) 시간강의 경우 학기당 6학점 이내, 학점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강의는 불인정 됩니다.

   (*교외 강의 시수 확인 증빙 첨부 필수)



2) 시간강의 및 타과제 참여는 참여시작일 전에 반드시 지도교수와 본 교육연구단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타과제의 경우 타과제 참여하는 지원기관에 BK 참여 중복 수혜가 가능한지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참여 7일 전에 제출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