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 연구계획의 변경

지원대학원생은 기제출한 연구계획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기존에 계획한 바대로 연구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사전에 이에 해당하는 소정양식을 작성, 지도교수 및 교육연구단장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 본인 참여기간 종료 최소 1개월 전에 승인 받아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