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기간 연장 신청서 해당자(박사 1학기 ~ 박사수료 8학기)


1. 박사과정생의 경우 국제학술지 및 한국연구재단의 등재(후보)지에 1편 이상 연구성과물을 게재함을 원칙으로 한다


2박사과정생의 연구성과물에 한해 해당 학기 말에 제출함을 원칙으로 하되, 지도교수의 확인과 교육연구단장의 승인에 따라 6개월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