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교는 2017학년도에 입학한 학부생과 2017학번을 부여받은 편입생부터 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인권과 성평등 교육」 이수를 졸업요건으로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모든 학부생들은 수업연한 내 서로 다른 학년도에 각 1회씩, 재학 중 최대 4회 해당 교육을 이수하여야 졸업요건이 충족됩니다 (교육과정 편성·운영 시행세칙 제43조 제1항). 


2017학년도에는 대면교육으로 진행되었다가 2018학년도부터는 「인권과 성평등 교육」을 블랙보드에 탑재하여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온라인으로 이수할 수 있도록 편의성을 향상시켰으나, 여러 사정으로 매 학년도 새롭게 제공되는 컨텐츠 수강을 제때 마치지 못하여 졸업에 필요한 의무사항을 충족하지 못한 학생들이 다수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에 지나간 「인권과 성평등 교육」 미이수자를 대상으로 아래와 같이 추가 교육을 시행하고자 하오니, 해당 학생들은 반드시 수강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2022학년도 이후에는 더 이상 추가 교육을 제공하지 않을 예정이니 아래의 일정에 반드시 졸업요건을 충족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수강대상 : 2017학년도부터 본교에 입학한 학부생과 2017학번을 부여받은 편입생 중 지나간 학년도에 시행된 

                  졸업요건 의무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학생 (졸업예정자, 재학생 및 휴학생 모두 포함)

                  (※ 2022학년도 교육은 현재 블랙보드에서 진행 중에 있으며 반드시 수강해야 함)


  나. 추가 교육 수강기간 : 2022년 12월 22일(목) ~ 2023년 1월 4일(수) (※ 일정 엄수)


  다. 수강방법 : 각 학생마다 블랙보드에 등록되어 있는 ‘[미이수자] 인권과 성평등 교육’을 모두 이수

                  (※ 영상시청 완료 및 퀴즈 응시)


  라. 유의사항

   - 미이수자 대상 추가 교육은 현재 운영 중인 2022학년도 교육 외에 개인별 부족한 횟수만큼 자동 등록되어 있음.

   - 2022학년도 정규 교육 미이수자는 추가 교육을 모두 이수하더라도 1회 교육이 부족하여 졸업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므로 블랙보드에서 직접 2022학년도 교육을 등록하여 반드시 이수해야 함.

     (2022학년도 정규교육 수강기간 : 졸업예정자 - 졸업사정으로 인해 반드시 2023년 1월 22일(일) 자정까지 이수

                                         그 외 재학생 - 2023년 2월 10일(금) 오후 5시까지 이수완료)

   - 2023년 1월 조기개강 예정이었던 2023학년도 교육 컨텐츠 사전 업로드는 추가 교육시행으로 3월에 정상 개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