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범대학 행정실 입니다.

재학연한 적용에 따른 제적 유예 또는 졸업 안내 입니다.





1. 2013년 입학자까지 재학연한 도래할 경우

   - 재학연한은 존재하나 제5항을 적용하지 않으며 제적하지 않는다.


2. 2014년 입학자부터 재학연한 도래할 경우

   - 제5항에 따라 조치하나 재학연한 도래할 경우 1회에 한하여 제적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사유에따라 필요기간이 상이하므로 유예기간을 특정하지 않는다.

   - 절차 : 학과에 졸업유예신청 접수 

   - 기한 : 2월 20일(화) 오전 11시까지

 

3. 재학연한 도래자 졸업요구조건 변경

  - 졸업요구조건 면제될 경우 졸업 가능함. 재학연한 도래자에 한하여 졸업요구조건 면제 가능.

  - 재학연한 도래자 졸업요구조건 변경은 교과과정 개편에 해당하므로 교육과정위원회 승인을      거쳐 시행함.


* 제 5항 : 재학연한이 경과한 학생은 제적하며 재입학을 허용하지 않는다. 다만, 소속 학과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관련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회에 한하여 제적을 유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