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 학칙 교육대학원 시행세칙

2004. 3. 1 제정

2006. 3. 1 개정

2009. 9. 1 개정

2011. 3. 1 개정

2014. 3. 1 개정

2015. 3. 1 일부개정

2016. 3. 1 일부개정

2017. 9. 1 일부개정

2018. 9. 1 일부개정

2019. 9. 1 일부개정

2021. 3. 1 일부개정

1조 (목적이 세칙은 본교 대학원 학칙(이하 학칙이라함)이 교육대학원(이하 대학원

 이라 함)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조 (교육목표본 대학원은 광범위하고도 심오한 교육이론 탐구와 실습을 통해 개인의 성장·발달과 사회 및 국가의 발전에 필요한 창의적 능력과 지도자적 자질을 갖추게 함으로써 사회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전인적 교사 및 교육상담전문가를 양성함을 교육목표로 한다.

3조 (수업연한 및 재학연한

 ① 석사학위과정의 수업연한은 2년 6(5학기)로 한다.

 ② 석사학위과정의 재학연한은 제한하지 않는다.

4조 (수업연한 단축본 대학원 연구과정을 수료하고 석사학위과정 동일전공에 입학하였 을 경우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수업연한을 6개월(1학기단축할 수 있다.

5조 (수업 및 출석

 ① 수업은 학기 중 야간에 함을 원칙으로 하며학점 당 최소 15시간 이상 수업한다

 ② 출석이 전체 강의시간의 2/3에 미달하는 원생은 시험성적에 관계없이 해당 교과목 의 성적을 F로 처리한다.

6조 (입학 및 재입학 지원 자격

 ① 석사과정에 입학을 희망하는 사람은 다음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국내외 4년제 대학 졸업(예정)생 또는 법령에 의하여 위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 고 인정되는 사람 

 2. 추가로 중등2급 교원자격증전문상담교사 2급 교원자격증전문상담교사 1급 이수증 취득을 희망하는 사람의 지원자격은 교육부 관련법령 및 고시교원자 격검정 실무편람에 근거별도의 내규로 정한다

 3. 상기 제2호의 희망 자격증 및 이수증은 입학지원서 제출시 선택하여야 하며 입

 학 후 변경할 수 없다다만상담심리교육전공 재학생 중 전문상담교사 1급 이 수증 및 전문상담교사 2급 자격증 취득을 희망하는 사람은 소정의 자격심사를 거쳐 변경할 수 있다.

 ② 본 대학원에서 제적된 원생이 재입학하고자 할 때에는 정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 위 내에서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③ 재입학은 전공분야가 제적 이전과 동일한 경우, 1회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④ 입학 시기는 매학기 초 휴·복학만기일 이내의 별도로 공지된 기간 내에 신청한다

7조 (시험 및 연구과제각 교과목에 대한 시험은 매 학기말에 실시하며 학기중간에 실시하는 시험은 담당교수의 재량에 따른다.

8조 (전공의 변경

 ① 입학 후 전공은 변경할 수 없다다만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1차 학기 이수 직후에 한하여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② 1항에 의하여 전공을 변경하는 원생은 제2차 학기 개강 후 10일 이내에 다 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전공변경 신청서

 2. 전공 주임교수의 승낙서

 3. 이수학점 및 성적 일람표

9조 (등록)

 ① 등록은 등록금을 납부하고 수강신청 등의 절차를 수행함으로써 완료되며학기

 수는 등록횟수에 의한다등록금을 납부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수강신청 을 하지 않거나 학점을 취득하지 않은 원생이라 하더라도 해당 학기에 등록한

 것으로 간주한다

 ② 등록금에 관해서는 학사운영규정」 38조부터 제41조를 준용한다

10조 (휴학

 ① 휴학하려는 원생은 학사운영규정22조 제 1항의 휴학 기간 내에 신청하 여 대학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군복무와 출산육아로 인한 휴학은 휴학기간 외 사유발생시 허가할 수 있다

 ② 재학 중 병역을 위한 군입대의 사유로 수학할 수 없는 경우에는 증빙서류를 첨부한 군입대 휴학원을 제출하여 휴학할 수 있다군입대휴학은 의무복 무에 한정한다

 ③ 출산육아로 인하여 휴학하고자 하는 원생은 증빙서류를 첨부한 휴학원을 제 출하여, 1년 이하의 기간 동안 휴학할 수 있다.

 ④ 현직교원으로 재직하는 자가 학기 중 교육부 또는 관할 시·도 교육청이 주관 하는 각종 연수대상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연수휴학할 수

 있다.

 ⑤ 휴학은 1년 또는 학기 단위로 할 수 있으며본 대학원의 휴학기간은 3학기로 한정한다

 ⑥ 2항의 군복부3항의 출산·육아, 4항의 연수로 인한 휴학은 제5항의 휴학기간 에 포함하지 아니한다연수휴학은 1회에 1학기를 초과하지 못하고 재학기간 중 통산하여 2회를 초과할 수 없다

11조 (복학자퇴제적

 ① 복학에 관한 사항은학사운영규정30조부터 제31조를 준용한다

 ② 자퇴에 관한 사항은학사운영규정32조부터 제33조를 준용한다

 ③ 휴학기간이 경과되거나 등록하지 않은 원생은 제적한다

12조 (수강신청

 ① 수강신청은 매학기 지정된 수강신청 기일 내에 본교 수강신청 관리시스템에 접속

 하여 당해 학기에 이수하고자 하는 교과목을 온라인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② 수강신청은 매학기 10학점(연구지도와 선수과목 포함)을 초과하여 신청할 수 없다

 ③ 학사학위과정 또는 다른 대학원과 공동 개설한 교과목의 수강은 전공 주임교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4, 5학기 재학생은 지도교수의 확인을 받아 유사전공과목을 6학점까지 수강하여 전공선택 학점으로 신청할 수 있다영재및특수교육 전공에 한하여 학기를 제 한하지 아니한다

13조 (수강신청 정정수강을 신청한 교과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강신청 정정 기간에 본교 수강신청 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변경할 수 있다.

14조 (수료학점석사학위과정에서 이수하여야 할 과목과 학점은 다음과 같다.

 1. 논문중심과정(30학점 이상)

 (1) 교직과목: 6학점 이상

 (2)전공과목전공필수과목 포함 20학점 이상 

 (기업교육·평생교육전공은 최소 9과목 20학점 이상)

 (3) 선수과목지정받은 학점

 (4) 연구지도 과목: 4학점

 2. 학점중심과정(38학점 이상)

 (1) 교직과목: 6학점 이상

 (2)전공과목전공필수과목 포함 20학점 이상 

 (기업교육·평생교육전공은 최소 9과목 20학점 이상)

 (3) 선수과목지정받은 학점

 (4) 연구지도 과목: 4학점

 (5) 선택과목: 8학점 이상(선택과목 8학점 중 4학점 이상은 전공과목에서 취득)

15조 (학점인정)

 ① 연구과정 수료생이 석사학위과정에 입학하였을 경우에는 연구과정에서 이수

 한 과목 중 전공주임교수의 확인에 의하여 6학점까지 인정받을 수 있다

 공통영어는 이수과목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② 군 위탁생이 군내 교육기관(국방대학원국방참모대학육군대학 등)에서 이

 수한 과목 중 본 대학원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과목에 한하여 본 대학원 대학

 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학점까지 인정받을 수 있다

 ③ 석사학위 입학생 중 본 대학원 입학 전에 다른 대학원 석사학위를 취득한 학생

 이 동일전공으로 본 대학원 석사학위과정에 입학한 경우동일한 전공 교과목

 에 한하여 6학점까지 인정받을 수 있다평점은 본 대학원에서 이수한 

 성적만 인정한다

 ④ 재학기간 중 전공분야에 관한 연구의 필요에 따라 전공 주임교수의 제청과 대

 학원장의 허가를 얻어 국내외의 타대학교나 연구기관에서 연수할 수 있으며 

 연수기관에서 취득한 학점은 6학점까지 인정받을 수 있다.

 ⑤ 본 시행세칙 제8조에 의하여 전공을 변경한 자는 전공변경 전에 이수한 교과

 목 중 변경된 전공 주임교수가 지정하는 교과목의 학점만을 인정받을 수 있

 .

 ⑥ 본 대학원 졸업생 및 수료생이 다른 전공에 입학한 경우 수료요구학점 중 교직

 필수 3과목은 이수를 면제한다

16조 (선수과목타전공 입학생은 본 대학원에서 지정하는 교과과정의 이수지정과목

 (이하 "선수과목"이라 함.)을 이수하여야 한다다만교원자격증 표시과목이 없는 전공은 선수과목을 이수하지 않아도 된다

17조 (지도교수)

 ① 석사학위과정을 이수하는 원생은 제3차 학기 초에 지도교수를 신청하여 대학

 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지도교수는 2학기 이상 학업연구 및 논문작성 등에 관하여 지도를 하여야 한다

 ③ 대학원장은 지도교수의 요청에 따라 공동지도교수 1인을 위촉할 수 있다.

 ④ 석사학위과정을 이수하는 원생은 지도교수 신청 전 인권과 성평등 교육을 1회 이수하여야 한다

18조 (지도교수 변경)

 ① 지도교수의 퇴임휴직해외여행 및 그 밖의 사유로 1년 이상 연구 및 논문지

 도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지도교수를 변경하여야 한다.

 ② 지도교수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지도교수 변경신청서

19조 (학위청구 자격석사학위를 청구하려는 원생은 본 시행세칙 제14조에 규정된

 학점을 이수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논문중심과정 

 (1) 학위청구 자격시험(이하 자격시험이라 함.) 에 합격한 원생

 (2) 지도교수를 배정 받고 논문계획서를 승인받은 원생 

 (3) 연구지도 2학기(4학점)

 (4) 연구윤리교육을 이수한 원생

 (5) 인권과 성평등 교육을 1회 이수한 원생

 2. 학점중심과정

 (1) 자격시험에 합격한 원생

 (2) 지도교수를 배정받고 추가학점 이수 계획서 및 사례보고서를 제출하여

 승인받은 원생

 (3) 연구지도 2학기(4학점

 (4) 평균 평점 3.5 이상인 원생

 (5) 인권과 성평등 교육을 1회 이수한 원생

20조 (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 및 특례)

 ① 석사학위청구를 위한 논문 제출은 수료일자로 부터 8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본 대학원 과정을 수료하였으나 석사

 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이 경과되어 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원생(이하 특례대

 상 원생 이라 함)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국외 장기근무 및 국내 지방 장기근무질병가사

 임신·출산,시국사건 관련 등 대학원위원회에서 인정한 경우에 한한다.

 2. 특례대상 원생은 학위청구논문 제출 자격시험(외국어시험전공시험

 직시험)에 합격하여야 하며이미 자격시험(외국어시험전공시험교직 시험)에 합격한 원생이라도전공시험 및 교직시험은 다시 응시하여 합격하 여야만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

 3. 특례입학이 허가된 원생은 학위청구논문을 통과하는 학기까지 매학기 소

 정의 납입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4. 특례대상 원생은 1회에 한하여 신청 및 인정되며특례자로 인정된 경우

 인정받은 학기를 포함하여 연속적으로 4학기 이내에 석사학위논문을 제

 출하여 통과하여야 한다.

 5. 특례대상 원생이 재적하였던 전공이 변경 또는 폐지된 경우 새로운 전공으로 변경하되 변경하고자 하는 전공의 동의를 받은 후에 특례신청을 하여야 한다.

 6. 특례대상 원생은 기위촉 지도교수가 퇴임한 경우 현재 재직중인 교원으

 로 지도교수를 변경하여야 한다.

21조 (학위논문 지도보고서) 4학기와 5학기 재학생은 학위청구논문 제출 시까지 월 2회 학위논문 지도보고서를 작성하여 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아 학사지원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22조 (학위논문지도료수료생이 석사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소정

 의 논문지도료를 납입하여야 한다

23조 (학위청구논문 중간발표)

 ① 학위청구논문 계획서를 제출한 학생은 1학기 이상 논문지도를 받은 후 지도교

 수의 승인을 얻어 중간발표를 하여야 한다.

 ② 지도교수전공 주임교수 및 관련 교수의 참석하에 중간발표를 할 수 있다.

24조 (학위청구논문 제출 절차 및 시기)

 ① 석사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논문제출 자격을 갖추었다는 증빙

 서류지도교수의 석사학위논문 제출승인서와 소정의 심사료를 논문원고 3

 와 함께 학사지원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석사학위청구논문의 제출시기는 5월 또는 10월로 하며제출일시 및 논문양식 등 에 관한 것은 별도로 공고하는 바에 따른다

25조 (자격시험의 종류)

 ① 자격시험은 외국어전공교직으로 나뉜다

 ② 외국어시험은 영어일본어한문 과목으로 시행하며그 밖의 외국어는 학문의 성 격에 따라 주임교수의 제청으로 대학원위원회에서 결정하여 시행한다다만본 대 학원에서 개설한 공통영어를 이수한 자와 종합시험 시행일을 기준으로 2년 이내에 TOEIC 730점 이상 또는 TOEFL PBT 520(CBT 190, IBT 68이상, TEPS 546점 이상, IELTS 5.5급 이상 취득한 자는 외국어시험(영어합격자로 인정한다다만영어교육 전공에 한하여 외국어시험 면제기준을 TOEFL PBT 580(CBT 237, IBT 92)이상 또는 TWE 5.0 이상, TEPS 760점 이상, IELTS 6.5급 이상 으로 정한다.

 ③ 전공시험은 전공필수과목 2과목 이상으로 시행하며교직시험은 양성과정(교사자 격증 취득희망자)의 경우 교직필수(이론)중 2과목을재교육과정(현직교사 및 교사 자격증 취득 비희망자 등)의 경우 교직필수(이론또는 교직선택 중 2과목을 선택 하여 응시한다.

 ④ 재교육과정(현직교사 및 교사자격증 취득 비희망자 등)의 경우 본 대학원에서 이 수한 교직과목에서 3과목의 평균이 A이상이면 교직시험을 면제하고이수한 교직 과목 2과목이 A이상을 받은 경우 1과목 면제 처리되며나머지 1과목은 A미만을 받은 과목 또는 교직필수(이론또는 교직선택 중에서 선택하여 종합시험을 치르 도록 한다.

26조 (자격시험 응시자격)

 ① 외국어시험은 1학기 이상 이수한 원생이 응시할 수 있으며전공시험과 교직시험 은 석사과정 2학기 이상 이수하여야 응시할 수 있다.

 ② 자격시험의 응시회수는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③ 본 대학원 졸업생 및 수료생이 다른 전공에 입학한 경우 이전에 외국어시험 또는 교직시험을 합격한 경우에는 해당 시험을 면제한다

27조 (자격시험 응시절차 및 시기)

 ① 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원생은 응시원서를 지정된 기일 내에 수험료와 함께 학사지원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자격시험은 매학기 실시하며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시험의 일시와 원서 접수 등에 관한 것은 사전에 따로 공고한다.

28조 (자격시험 합격사정)

 ① 시험성적 7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

 ② 자격시험은 각 과목별 합격을 인정한다.

29조 (논문심사위원

 ① 논문심사위원은 본교 전임교원 및 해당분야의 권위자 중에서 대학원장이 위촉한 다.

 ② 논문심사위원의 수는 지도교수를 포함하여 3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③ 논문심사위원장은 지도교수가 맡으며심사의 진행을 주재하고 심사의 결과를 대 학원장에게 보고한다.

30조 (논문심사)

 ① 논문심사는 논문내용의 타당성과 창의성 심사와 구술시험으로 한다.

 ② 논문심사의 최종판정은 합격불합격으로 하며합격은 심사위원 2/3 이상의 찬성 으로 결정한다.

 ③ 합격판정을 받은 논문의 수정요구가 있을 때에는 정해진 기일까지 논문을 수정하 고 논문수정확인서를 작성하여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아 학사지원부에 제출한다.

31조 (학위수여 심의자격시험논문심사의 결과 등 학위수여에 관한 사항은 본 대학원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32조 (장학금

 ① 재학생으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타의 모범 이 되는 원생에게는 장학금을 지급 하거나 또는 연구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장학금 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교육대학원 장학금 지급 규정에 정한다.

33조 (우수논문 시상

 ① 석사학위청구논문 제출 원생 중 우수논문을 선정하여 시상한다

 ② 우수논문은 인문어문사회자연예체능계열로 구분하여 선정하며전공주임교 수의 추천에 의하여 우수논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③ 우수논문심사위원회는 대학원장이 위촉하는 6명 이내로 구성하며위원은 제 항의 계열을 고려하여 구성하고위원장은 대학원장이 겸한다.

34조 (공개강좌

 ① 본 대학원은 필요에 따라 공개강좌를 개설하고 이수한 원생에게 [별지 서식 1]의 이수증서를 교부할 수 있다

 ② 공개강좌의 명칭 또는 교과목개설기간장소 및 수강정원 등에 관한 사항은 개설 시마다 대학원장이 정한다

 ③ 특정분야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하는 공개강좌를 이수한 원생에게는 대학원장이 [별지서식2]의 해당분야 전문가 자격증을 수여할 수 있다

35조 (학위청구방식 변경

 ① 학위청구방식은 단 1회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지도교수의 동의를 얻어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학위청구방식의 변경은 지정된 신청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학위청구방식 변경신청서

 2. 학위청구 논문계획서(논문과정으로의 변경신청한 원생만 해당)

36조 (대학원위원회의 회의)

 ① 본 대학원 대학원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안건을 심의한다.

 ② 그밖에 본 대학원 대학원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본교 "위원회설치운영규

 "을 준용한다

37조 (교원자격 취득)

 ① 중등2급 교원자격증전문상담교사 2급 교원자격증전문상담교사 1급 이수

 중등2급 부전공 자격은 본 시행세칙 제6조 및 본 조 2항에 해당하는 사람

 이 자격취득에 필요한 요건을 충족시키는 경우에 취득할 수 있다.

 ② 상기 1항의 자격증 및 이수증은 입학지원서 제출시 선택하여야 한다

 2급 부전공 자격은 매 학기 개강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신청서류를 제출하

 여 대학원장의 허가를 득한 후에 승인한다.

 ③ 그 외의 교원자격취득 요건은 관련 국가법령에 따른다.

부 칙

1. (시행일이 시행세칙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① 이 시행세칙 제4조 및 제8조는 2004학년도 이전 입학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 다

 ② 이 세칙 시행 전에 발생한 사항으로 세칙 시행 후까지 지속되는 사항은 해당자에게 유리한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

1. (시행일

 ① 이 시행세칙은 2006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12조 제414조 제215조 제125조 제4항 개정)

 ② 단 제25조 제4항은 2006년 9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2. (경과조치이 개정 시행세칙 제15조 제1항은 2006학년도 연구과정 입학자부터 적 용한다.

 

부 칙

1. (시행일이 개정 세칙은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① 25(자격시험의 종류2항은 2008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3항과 제항은 2008년 3월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② 12(수강신청2항은 2009년 3월 입학자부터 적용한다기업교육전공과 평생교육전공은 입학 학번과 상관없이 매학기 10학점까지 신청할 수 있다.

 ③ 삭제

부 칙

1. (시행일이 개정 세칙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131925조 개정)

2. (경과조치)

 ① 15조 제3항은 2007년 3월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② 19조 5호 및 제25조 제4항은 2011년 3월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

1. (시행일이 개정 세칙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612조 제419조 개정)

2. (경과조치12조 제4항은 2012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1. (시행일이 개정 세칙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35612151921조 내지 제 1137초 신설13

 1416조 내지 제182022조 내지 제36조 조번호 변경

2. (경과조치이 개정 세칙은 2015년 3월 1일 기준 재적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1. (시행일이 개정 세칙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1419조 개정

2. (경과조치이 개정 세칙은 2016년 3월 1일 기준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1. (시행일이 개정 세칙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 (경과조치이 개정 세칙 14조 및 19조 2항 2조는 2015년 9월 1일 기준 신입생부터 적용

 한다.

부 칙

1. (시행일이 개정 세칙은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61항 개정)

2. (경과조치이 개정 세칙 제6조제1항제3호는 2018년 9월 1일 기준 재학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1. (시행일이 개정 세칙은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17조제3항 신설)

2. (경과조치이 개정 세칙 제17조제3항은 2019년 3월 1일 기준 재학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1. (시행일이 개정 세칙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17조제4항 신설19조 개정)

2. (적용대상이 개정 세칙은 2021년 3월 입학자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