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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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시험 및 교직 외국어면제제도

종합시험

가. 석사학위 청구논문을 제출하기 위해서는 종합시험(외국어과목, 전공과목, 교직 과목)을 모두 합격해야 한다.
나. 종합시험은 통상 전기는 4월 , 후기는 10월 에 시행한다.
다. 종합시험 응시자격 기준은 아래와 같다.
   ① 외국어과목(영어, 한문, 일어 중 택 1) : 1학기 이상 이수한 자(1학기 학적 및 성적이 완료된 학기 기준)(야간, 계절 공통)
   ② 교직 및 전공과목 : 2학기 이상 이수한 자(2학기 학적 및 성적이 완료된 학기 기준), 12학점 이상, 평균성적 B 이상 이수자 (야간, 계절 공통)
라. 시험성적 7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하며, 전공 과목별 합격을 인정 ( 2014년 1학기~ ) 한다.
마. 종합시험은 응시횟수에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교직시험/외국어시험 면제

※ 종합시험 과목 중 외국어와 교직과목을 면제받을 수 있는 제도로 반드시 종합시험 신청 기간에 해당 서류를 교육대학원 행정팀에 제출 해야 인정받을 수 있음.
○ 외국어면제신청 - 외국어면제신청서 및 공인영어성적표 원본
○ 교직면제신청 - 교직면제신청서 및 성적증명서 원본
* 기간 외 접수는 불가능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외국어시험 면제


가. 외국어시험 중 영어과목은 학기 중 개설하는 "공통영어"를 수강하고 시험에 통과한 자와 외국어 공인인증시험의 면제기준을 충족한 자는 외국어시험(영어) 합격자로 인정함
※ 공통영어 과목을 pass한 자는 자동으로 영어(외국어)과목이 합격처리 되므로 외국어시험접수 외국어시험면제신청서 제출이 필요 없음.

※ 5학기에는 공통영어를 수강 할 수 없습니다. (1~4학기에 이수한 공통영어만 인정 )

나. 외국어(영어)과목의 면제기준 : 종합시험 시행일을 기준으로 2년 이내에 TOEIC 730점 이상 또는 TOEFL PBT 520점(CBT 190점, IBT 68점) 이상, TEPS 294점 이상, IELTS 5.5급 이상 취득한 자는 외국어시험(영어) 합격자로 인정한다. 다만, 영어교육 전공에 한하여 외국어 시험면제기준을 TOEFL PBT 580점(CBT 237점, IBT 92점)이상 또는 TWE 5.0 이상, TEPS 426점 이상, IELTS 6.5급 이상 취득한 자는 외국어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다.


교직시험 면제


가. 양성과정 ( 교사자격증 취득희망자 , ~2007학번 )
① 양성과정의 경우 교직필수인 6과목(교육사회, 교육철학 및 교육사, 교육심리,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교육과정 및 교육평가)을 모두 A이상을 받으면 교직시험 면제(교육학개론, 교육실습은 교직필수과목에서 제외함)

② 이수한 교직과목 5과목이 A이상을 받은 경우 1과목 면제 처리되며(교직면제신청서와 성적 증명서를 첨부하여 교육대학원 행정팀에 제출), 나머지 1과목은 A미만을 받은 교과목을 선택하여 종합시험을 치르도록 한다.

③ A미만을 받은 교과목에 대해 시험을 치르되 시험과목 수는 현행과 같이 2과목을 넘지 않는 다. 만약 A미만을 받은 교과목이 3개 이상이면, 그 중에서 2과목을 선택하도록 한다.

나. 양성과정 ( 교사자격증 취득희망자 , 20 0 8학번 ~ 2010학번 )
① 양성과정의 경우 교직필수(이론) 7과목을 모두 A이상을 받으면 교직시험 면제(교육실습 및 교직소양은 제외함)

② 교직필수(이론) 6과목을 A이상을 받은 경우 1과목 면제 처리되며 나머지 1과목은 A미만을 받은 교직 필수(이론) 과목을 선택하여 종합시험을 응시하도록 한다.

③ A미만을 받은 교과목에 대해 시험을 치르되 시험과목 수는 현행과 같이 2과목을 넘지 않는 다. 만약 A미만을 받은 교과목이 3개 이상이면, 그 중에서 2과목을 선택하도록 한다.

다. 양성과정 ( 교사자격증 취득희망자, 2011학번 ~ 2022학번 )
① 면제 폐지 (엄정한 학사관리와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② 교직이론 중 2과목을 선택하여 응시하도록 한다.

라. 양성과정 ( 교사자격증 취득희망자, 2023학번부터 )
① 양성과정의 경우 교직필수(이론) 중 3과목 평균이 A이상이면 교직시험 면제(교육실습 및 교직소양은 제외함)

② 교직필수(이론) 중 2과목 평균이 A이상인 경우 1과목 면제 처리되며 나머지 1과목은 A미만을 받은 교직 필수(이론) 과목을 선택하여 종합시험을 응시하도록 한다.

마. 재교육과정 (현직교사 및 교사자격증 취득 비희망자 등, ~2010학번 까지 )
① 이수한 교직과목 3과목이 평균 A이상을 받으면 면제

② 이수한 교직과목 2과목이 A이상을 받은 경우 1과목 면제 처리되며(교직면제신청서와 성적 증명서를 첨부하여 교육대학원 행정팀에 제출), 나머지 1과목은 A미만을 받은 교과목 또는『양성 및 재교육과정 교직과목』구분 없이 교직소양 및 교육실습을 제외한 교과목 중 에서 선택하여 종합시험을 치르도록 한다.

바. 재교육과정 (현직교사 및 교사자격증 취득 비희망자 등, 2011학번 부터 )
① 본 대학원에서 이수한 교직과목의 평균이 A이상이면 면제

② 이수한 교직과목이 2과목이 A이상을 받은 경우 1과목 면제 처리되며, 나머지 1과목은 A미만을 받은 과목이나 교직필수(이론) 또는 교직선택 중에서 선택하여 종합시험 응시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