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 (최고위과정 원우회 장학금)

① 본 대학원에 최고위과정 원우회에서 지급하는 장학금으로 가사 곤란자 및 본 대학원 발전에 기여한 자를 선정하여 지급한다.  
② 장학금의 수혜자와 장학금액은 최고위과정 원우회에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