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현직 교직자 및 공무원 학비감면
① 가사가 곤란한 교육청 인가 유치원 초.중.고 교육기관의 정규교원 및 공무원으로 재직중인 석사과정 재학생에게는 장학금 120만원을 지급한다.
② 매학기 최종등록일 이전에 현직 교원 및 공무원으로 신규 임용되는 자도 해당학기 장학금을 지급한다.
③ 학비감면 신청은 매학기 학비감면 신청기간에 학비감면신청서, 재직증명서(정규직 표기) 및 증빙서류(유치원.초.중.고 교사 - 교육부 발급 교원자격증, 공무원 - 국가공무원증)를 첨부하여 학사지원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2 . 외국인 및 재외국민 장학금 
① 정부기관(행자부, 외무부, 국방부 등) 추천외국인 또는 재외국민
② 정부기관 산하 공공기관 단체 추천 외국인 또는 재외국민
③ 일반 외국인 및 재외국민

3. 특별기여장학금
① 원장 추천 장학금으로 가사 곤란자를 우선적으로 선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