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장학금의 수혜는 정규학기(야간제 5학기, 계절제 6학기) 초과 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하며, 장학금의 수혜 인원과 장학금액은 대학원장이 정한다.
2. 모든 장학금은 이중수혜 불가를 원칙으로 한다. (단, 특별장학금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