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육진흥원은 「영유아보육법」제51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따라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검정 및 자격증 교부”에 관한 업무를 보건복지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습니다.

본 원에서는 대학(교) 및 보육교사교육원을 대상으로 보육교사 자격기준 변경사항에 대한 안내자료를 배포하고자 합니다. 보육교사 2급 자격기준 및 제출 서류를 붙임파일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