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가. 국방부 예비군 교육훈련에 관한 훈령 제1916(2016.4.26)

  나. 예비군법 제15조 벌칙 및 16조 훈련에 관한 규정(2014.12.30)

 

2. 위 근거에 의거 2019년도 전반기 학생예비군 훈련일정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