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가. 국방부 예비군 교육훈련에 관한 훈령 제1916(2016.4.26) 나. 예비군법 제15조 벌칙 및 16조 훈련에 관한 규정(2014.12.30)
2. 위 근거에 의거 2019년도 전반기 학생예비군 훈련일정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대학원
제목 | 2019년도 전반기 학생예비군 훈련일정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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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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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2019년 학생예비군 기본훈련안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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