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학교 교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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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사항

국내실습

 

  가. 실습절차

  나. 실습대상

    1) 2010학번 이전 : 5학기 이상인 학생(대학원의 경우 3학기 이상인 학생)

    2) 2011학번 이후

      - 사범대생 : (표시과목별)교과교육론, (표시과목별)교과교재연구및지도법 2과목을 모두 이수한 학생

      - 일반대학 교직과정, 교육대학원생 : (표시과목별)교과교육론, (표시과목별)교과교재연구및지도법 2과목을 모두 이수한 학생(단, 2과목을 모두 이수하지 못한 경우 1과목을 이수하고 실습학기 남은 과목을 이수하여야 함)

      - 전문상담교사 2급 자격취득 희망학생은 OO교과교육론, OO교과교재연구및지도법을 이수하지 않고 학교현장실습 신청이 가능하며 3학기부터 실습 이수를 권고함

  다. 실습학교 섭외방법

    1) 학교섭외 : 인터넷으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에서 협력학교로 실습학교 배정

    2) 개인섭외 : 개인이 실습을 이수할 중·고등학교를 섭외하여 실습 신청서 및 협력승인서를 교직팀으로 제출

  라. 실습 신청 안내

    1) 학교현장실습 이수를 희망하는 직전학기 소정기간 학교현장실습을 신청하고(교육대학원, 교직팀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

    2) 실습학교 섭외 방법

      - 학교섭외 : 인터넷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학교에서 실습학교를 배정(1학기에만 가능)

      - 개인섭외 : 개인이 실습을 이수할 중·고등학교를 섭외하여 신청서 및 협력승인서를 제출(1학기, 2학기 가능)

  마. 실습가능학교

    1) 「초·중등교육법」제2조 및 「유아교육법」제7조에 의해 설립된 학교

    2)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의한 ‘각종학교’로 인가된 대안학교

    3) 「평생학습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또는 학교

    4) 타 법령에 의하여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학교에 준하는 학교

    5) 외국의 정규 유치원 및 초·중등학교 : 학점교류 협정을 체결한 외국대학에서 지정한 학교 또는 해당 국가대사관에서 정규 학교임을 공증 받을 수 있는 학교

  바. 실습취소 안내

    1) 실습취소를 희망하는 경우 공지된 기간 내에 교직팀으로 반드시 취소 신청하여야 함

    2) 기간 외 취소는 원칙적으로 불가하며 피치 못할 사유로 실습 취소가 필요한 경우에 한해 허용

      - 기간 외 취소를 신청한 학교섭외 학생 : 취소신청 후 학교섭외로 실습 재신청 불가(개인섭외로 실습 이수하여야 함)

      - 기간 외 취소를 신청한 개인섭외 학생 : 취소신청 후 개인 섭외한 실습학교에 반드시 취소한다고 통보하여야 함

  사. 실습비 안내

    1) 사범대학생 및 교육대학원생은 대학에서 실습학교로 지원, 일반대학 교직과정생은 개인이 실습비 부담

    2) 학교현장실습비는 대학에서 실습학교 계좌로 입금하며 개인이 실습학교에 실습비를 별도 납부하지 않음

    3) 일반대학 교직과정생은 안내에 따라 대학 계좌로 실습비를 입금하며 입금된 실습비는 대학에서 실습학교로 입금함

  아. 유의사항

    1) 학교현장실습은 제1전공으로 한 번 이수하는 것이 원칙이나 제1전공으로 학교현장실습 이수가 불가할 경우 이중전공으로 이수 가능(단,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함)

    2) 전문상담교사로 실습을 이수하고자 하는 경우 학교내 상담실에서 근무, 영양교사는 학교내 급식실, 보건교사는 학교내 보건실에서 근무

    3) 실습 종료 후 교육실습론 책자 및 교육실습일지(출석부 포함), 평가서 제출(실습학교에서 평가서를 우편 또는 문서로 직접 발송하는 경우 평가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으며 실습학교에서 인비처리하여 학생에게 전달하는 경우에 한해 인비 처리된 상태로 제출하여야 함)

 

국외실습

 

  가. 해외한국학교 학교현장실습

    1) 실습절차

    2) 실습대상 :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학생 중 실습 모집과목 해당 전공학생

      - 2010학번 이전 : 5학기 이상인 학생(대학원의 경우 3학기 이상인 학생)

      - 2011학번 이후

        → 사범대생 : (표시과목별)교과교육론, (표시과목별)교과교재연구및지도법 2과목을 모두 이수한 학생

        → 일반대학 교직과정, 교육대학원생 : (표시과목별)교과교육론, (표시과목별)교과교재연구및지도법 2과목을 모두 이수한 학생(단, 2과목을 모두 이수하지 못한 경우 1과목을 이수하고 실습학기 남은 과목을 이수하여야 함)

        → 전문상담교사 2급 자격취득 희망학생은 OO교과교육론, OO교과교재연구및지도법을 이수하지 않고 학교현장실습 신청이 가능하며 3학기부터 실습 이수를 권고함

    3) 실습 신청 안내

      - 학교현장실습 이수를 희망하는 직전학기 소정기간 해외한국학교 학교현장실습 모집공고를 확인하여 신청(국제화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

    4) 실습가능학교 : 신청공고 확인(매년 변경가능성 있음)

    5) 실습취소 안내 : 실습 선발 안내 공지 참고

    6) 유의사항

      - 해외한국학교 학교현장실습은 수강학기 4주간 해외의 한국학교에서 실습을 이수하므로 항공편이나 비자 등 안내사항에 따라 준비하여야 함

      - 실습비나 장학 지원 등은 공지사항 참고

 

  나. Federal Way 해외교육실습

    1) 실습절차

 

 

 

 

    2) 실습대상 :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학생 중 실습 모집과목 해당 전공학생

      - 2010학번 이전 : 5학기 이상인 학생(대학원의 경우 3학기 이상인 학생)

      - 2011학번 이후

        → 사범대생 : (표시과목별)교과교육론, (표시과목별)교과교재연구및지도법 2과목을 모두 이수한 학생

        → 일반대학 교직과정, 교육대학원생 : (표시과목별)교과교육론, (표시과목별)교과교재연구및지도법 2과목을 모두 이수한 학생(단, 2과목을 모두 이수하지 못한 경우 1과목을 이수하고 실습학기 남은 과목을 이수하여야 함)

        → 전문상담교사 2급 자격취득 희망학생은 OO교과교육론, OO교과교재연구및지도법을 이수하지 않고 학교현장실습 신청이 가능하며 3학기부터 실습 이수를 권고함

    3) 실습 신청 안내

      - 학교현장실습 이수를 희망하는 직전학기 소정기간 Federal Way 학교현장실습 모집공고를 확인하여 신청(국제화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

    4) 실습가능학교 : 실습 선발 후 Federal Way 교육청에서 교육청 산하 중고등학교로 실습생 배정

    5) 실습취소 안내 : 실습 선발 안내 공지 참고

    6) 유의사항

      - Federal Way 학교현장실습은 12주간 미국 Federal Way 교육청 산하 중·고등학교에서 원어민을 대상으로 영어로 실습 이수

      - 실습 직후 학기 학교현장실습(해외인턴십) 교과목 수강신청

      - 장학 지원 등 실습 세부사항은 공지사항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