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학교 교직과

QUICK MENU
  • 로그인
  • 사이트맵

학부

 

자격 취득대상 : 2009년 3월 이전 대학에 입학하여 재학 중 평생교육 관련과목을 이수한 학생

 

취득 요건

  가. 학부 자격취득 과목 : 필수과목 7과목 + 선택과목 3과목 =20학점 이상

  나. 지정된 평생교육사 자격증 취득 과목 취득 및 각 과목을 100점 만점으로 하여 평균 80점 이상 충족하고 신원조회에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함

  다. 평생교육실습(또는 관련 경력) 이수

  라. 자격증 취득 과목표

구분

법령 과목명

본교지정과목

비고

필수

과목

 

평생교육개론

EDUC241

평생교육개론 

3

7과목

필수

평생교육방법론

EDUC490

 

평생교육방법론

(구 : 산업교육방법론)

3

평생교육경영학

EDUC396

평생교육경영학

3

평생교육프로그램개발

EDUC493

EDUC225

평생교육프로그램개발

(구 : 산업교육프로그램개발)

3

원격교육활용론

EDUC493

원격교육활용론

3

인간자원개발론

EDUC282

인적자원개발론

3

성인학습 및 상담론

EDUC443

성인학습및상담론

3

선택

과목

경영학개론

BUSS151

현대기업경영

3

3과목

선택

청소년교육개론

EDUC391

청소년교육개론

3

여성교육개론

EDUC392

여성교육개론

3

노인교육개론

EDUC393

노인교육개론

3

지역사회교육론

EDUC394

지역사회교육론

3

기업교육론

EDUC491

기업교육론

3

직업과윤리

EDUC291

직업과윤리

3

실습

 

-

평생교육실습*

3주

(120시간 이상)

 

  마. 평생교육실습 안내

    * 평생교육 관련 업무를 3개월 이상 담당한 경력이  있는 학생은 현장실습 면제 가능하나 경력증빙 관련 서류[평생교육 전담경력확인서(양식 참고), 경력증명서, 평생교육시설신고증]를 제출하여 증빙하여야 함

 

자격증 신청

  가. 소정 신청기간 내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교직팀(운초우선교육관 401호)으로 제출

  나. 신청안내는 포털 및 사범대학, 교직팀, 교육대학원 홈페이지에 공지

  다. 제출서류는 공지 참고

 

평생교육사 과목 전공 인정 안내(교육학과생에 한함)

  현대기업경영을 제외한 평생교육사 과목은 전공과목으로 인정

 

유의사항

  가. 자격발급 최종 검정 및 자격증 발급은 평생교육진흥원에서 담당하며 교육부 명의로 자격증 발급

  나. 평생교육실습 지침 및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 지침에 따라 과목 이수 및 자격취득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다. 지침 및 각종 양식은 자료실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