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학교 교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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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

 

자격 취득대상

  가. 2009년 3월 이후 대학 입학자로 재학 중 평생교육 자격취득 과목을 이수한 학생

  나. 2009년 2월 이전 대학에 입학한 졸업(예정)생, 휴학생, 자퇴생, 제적생 중 재학 당시 구법 평생교육사 자격증 취득 과목을 한 과목도 이수하지 않고 개정법 평생교육 자격취득 과목을 이수한 학생(구법 평생교육사 자격증 취득 과목을 이수하였으나 인정받지 않고 개정법 평생교육 자격취득 과목을 이수한 경우도 가능)

 

취득 요건

  가. 필수과목 5과목 + 선택과목 5과목(영역별 1과목 이상) = 30학점 이상

  나. 지정된 평생교육사 자격증 취득과목 이수 및 각 과목을 100점 만점으로 하여 평균 80점이상 충족 및 신원조회에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함

  다. 자격증 취득 과목표

 

구분

법령 과목명

본교지정과목

비고

필수

과목

 

평생교육론

EDUC241

평생교육개론

3

5과목

필수

평생교육방법론

EDUC281

평생교육방법론

3

평생교육경영론

EDUC396

평생교육경영학

3

평생교육프로그램개발론

EDUC282

평생교육프로그램개발론

3

평생교육실습

EDUC399

평생교육실습*

3

선택

과목

성인학습및상담

EDUC490

성인학습및상담론 

3

최소

한과목

이상

청소년교육론

EDUC391

청소년교육개론

3

여성교육론

EDUC392

여성교육개론

3

노인교육론

EDUC393

노인교육개론

3

시민교육론 EDUC312 시민교육론 3

특수교육론

EDUC354

특수교육론

3

기업교육론

EDUC491

기업교육론

3

최소

한과목

이상

인적자원개발론 EDUC443 인적자원개발론 3

직업진로설계

EDUC442

직업진로설계

3

문화예술교육론 EDUC462 문화예술교육론 3
교육사회학 EDUC340 교육사회학 3

교육공학

EDUC225

교육공학

3

총 이수학점 30 이상  

 

  라. 평생교육실습 안내

    1) 2014학년도 2학기(2014.9.1) 이전에 평생교육실습 과목을 수강한 학생

      : 평생교육실습 가능기관에서 4주(160시간 이상) 실습을 이수하여야 함

      : 실습 가능 기관은 http://teaching.korea.ac.kr/teaching/community/ImyongJaryo.do?mode=view&articleNo=71172&article.offset=10&articleLimit=10&totalNoticeYn=N&totalBoardNo=참고

    2) 2014학년도 2학기(2014.9.1) 이후에 평생교육실습 과목을 수강한 학생

      : 실습지도자(평생교육사 2급 이상 자격증을 소지한 팀장급 이상 또는 실무 경력 2년 이상의 직원)가 있는 평생교육실습 가능기관에서 실습을 이수하여야 함 

      : 평생교육론, 평생교육방법론, 평생교육경영론, 평생교육프로그램개발론을 모두 이수한 학생에 한하여 평생교육실습 과목 수강 가능

    3) 실습기간 : 최소 4주간(최소 20일 이상), 총 160시간 이상

    4) 실습시기 : 평생교육실습 과목을 수강한 학기 내 실습을 이수하고 실습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자격증 신청

  가. 소정 신청기간 내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교직팀(운초우선교육관 401호)으로 제출

  나. 신청안내는 포털 및 사범대학, 교직팀, 교육대학원 홈페이지에 공지

  다. 제출서류는 공지 참고

 

평생교육사 과목 전공 인정 안내(교육학과생에 한함)

  평생교육사 과목 중 평생교육개론, 평생교육방법론, 평생교육경영학, 평생교육프로그램개발론, 성인학습 및 상담론, 시민교육론, 기업교육론, 인적자원개발론, 교육사회학, 교육공학 총 10개의 과목이 전공으로 인정

 

유의사항

  가. 자격발급 최종 검정 및 자격증 발급은 평생교육진흥원에서 담당하며 교육부 명의로 자격증 발급

  나. 평생교육실습 지침 및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 지침에 따라 과목 이수 및 자격취득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다. 지침 및 각종 양식은 자료실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