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대학원은 사후 장학금 지급이므로 장학금 지급받는 시점 분할납부시 나머지 금액을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재무부(3290-1184)로 확인 요망
제목 | 분할납부를 신청하였는데 공무원 학비감면과 일반장학금을 둘 다 받게되면 장학금이 등록금의 25% 이상이 되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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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교육대학원은 사후 장학금 지급이므로 장학금 지급받는 시점 분할납부시 나머지 금액을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재무부(3290-1184)로 확인 요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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