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1학기 취득학점 포기 신청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고자 하오니
일정에 따라 신청 바랍니다.



- 아  래 -

가. 신청대상: 


  등록학기 7회 이상, 102학점[학사운영규정 제57조 제2항이 정하는 대학(학부) 
  또는 학과(부)의 경우 106학점] 이상 취득한 재(휴)학생

  (학사편입생은 4학년인 학생만 가능, 복수전공 학생은 제외)


나. 포기학점: 


  최대 6학점 가능. 졸업 이전 1회만 신청 가능

  (단, 신청시기에 이수 중인 과목은 제외)



다. 신청기간: 5월 8일(월) 10:00 ~ 5월 26일(금) 17:00

라. 포기가능 과목

    1) 2013학년도 2학기 이전 이수한 교과목

    2) 2014학년도 1학기 이후 이수한 교과목은 해당 교과목 폐지 및 유사과목
    미개설로 인하여 재수강이 불가능한 교과목에 한해 신청 가능 (폐강교과목
    이라도 유사과목이 있는 경우 신청 불가)


   *학생:  KUPID ▶ 수업 ▶ 학부 삭제(유사폐지)과목에서 포기가능 과목을 조회할 수 있음


마. 신청 및 취득학점포기처리 방법: (붙임1)취득학점포기안내문 및 매뉴얼(2023-1) 파일 참고


바. 기타사항: 2022학년도 1학기 안내된 제도 개편예고에 따라 2022학년도 2학기부터 학기별 1회 접수로 개편 시행함


사. 주의사항
  a. 교양필수, 전공필수, 교직필수 과목 등 교과과정상 필수과목은 포기할 수 없다.
  b. 학점 포기한 과목은 취득학점에서 제외하되 증명서에 과목명을 그대로 표기하고 성적은 “W”로 표기한다.
  c. 재수강 중인 과목은 학점 포기할 수 없으며 학점포기 신청 후 포기 처리된 과목은 재수강할 수 없다.
  d. 한 번 취득학점 포기신청 한 후에는 그 신청을 철회할 수 없다. (반드시 졸업요구학점을 확인한 후 신청, 또한 학점 포기를 통해 특정학기 취득학점이 17(18) 미만이 될 경우 조기졸업 신청(제58조) 및 졸업우수생 선정(제79조, 4학년은 취득학점 제한 없음) 등 학사운영규정에서 정한 자격 요건을 상실할 수 있으므로 관련 규정 확인 후 신청)





붙임: 1. 취득학점 포기 안내문 및 매뉴얼(2023-1)(한글/English) 1부.
         2. 학사운영규정 관련 근거규정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