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실습지원센터] 2024학년도 1학기 현장실습 참여학생 모집 안내 (학생 대상)
1. 현장실습기간: 2024년 3월 4일 ~ 2024년 6월 21일 이내( 2024학년도 1학기 기간 내)
* 1학기+여름계절학기 연계 현장실습 기업도 있으니, 기업 별 운영계획서 확인 필수
2. 실습대상학생 : 수강일 기준 4학기 이상 이수자 중 현장실습교과목 수강신청자
* 2024-1학기 휴학생은 1학기 현장실습 신청 불가
* 1학기+여름계절학기 연계 현장실습의 경우에는 2024-1학기 휴학생 및 2024년 8월 졸업예정자, 수료예정자, 복수전공진입예정자는 해당 프로그램 신청 불가.
3. 모집기업: LGCNS, 한화솔루션(주), 포스코, 한국일보,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HD현대로보틱스, CJ제일제당, 삼성화재, 엔씨소프트 등 다수 기업
* 현장실습 홈페이지(커뮤니티-공지) 내 모집공고 확인 필수
4. 대학지원사항
(1) 상해보험 가입
(2) 수료 후 학점 인정
* 현장실습학기제 총 이수학점 상한 : 재학연한 이내 최대 18학점 (전공상한 학과마다 상이)
* 학기중 최대 12학점, 방학중 최대 6학점 신청 가능
* 학점 기준 최소 이수 조건
학점 | 이수조건 |
3학점 | 실제근무일 20일, 실제근무시간 160시간 |
6학점 | 실제근무일 40일, 실제근무시간 320시간 |
9학점 | 실제근무일 60일, 실제근무시간 480시간 |
12학점 | 실제근무일 80일, 실제근무시간 640시간 |
* 해당 조건은 최소 이수 조건으로 학과마다 인정 가능 학점 상이함
5 진행 일정 : 24-1학기 과정
절차 | 일정 | |||
실습기관 섭외 등록 및 승인 | 2023년 12월 26일 ~ 2023년 12월 29일 | |||
실습기관 참여신청 및 승인 | 2024년 1월 2일 ~ 2024년 1월 14일 | |||
학생 신청 | 2024년 1월 15일 ~ 2024년 1월 28일 | |||
학생 선발 (서류, 면접) | 2024년 1월 29일 ~ 2024년 2월 8일 | |||
학생 수강 신청 | 2024년 2월 13일 ~ 2024년 2월 17일(1학기 수강신청기간) | |||
3자 협약 체결 | 실습 시작 전 | |||
실습기간 | 2024.3.4 ~ 2024.6.21 기간내 |
※(현장실습 공통교과목 수강 학과 대상) 공통교과목 교과목 수강신청은 관련 학과 선발 학생들에게 별도 공지 예정
※상기 일정은 참고 일정이며 상황 및 실습기관 요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현장실습 홈페이지 내에서 기업 별 상세일정 확인 필수)
[ 절 차 ]
1. 신청방법: 현장실습홈페이지(https;//internship.korea.ac.kr)로 접속하여 포털로그인정보로 학생 로그인하여 공지 확인 및 실습기관 조회를 통해 지원 가능
(1) 본인 대학/학과 사무실에 현장실습교과목(전공) 개설 및 학점 인정 가능 여부, 현장실습지원센터 개설 공통교과목 전공학점 인정 가능 여부 문의
※ 전공 교과목 학점 이수 불가 시 교양으로 학점 이수 가능. 이 경우 현장실습지원센터로 연락 바람
※ 전공인정 가능 여부 자료실 내 교과목 편성계획 참고(편성계획은 참고자료일 뿐, 정확한 인정 여부는 학과 확인 필수)
※ 실제근무일 기준으로 인정 가능 학점보다 전공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학점 수가 적을 경우, 교양으로 추가 학점 인정 가능
EX) 실제근무일 82일, 실근무시간 656시간일 경우 → 12학점 인정 가능 → 전공 인정 가능 학점이 3학점일 경우 교양으로 9학점 추가 인정 가능
(3학점(전공)+9학점(교양)=12학점)
(2) 현장실습 교과목 개설 확인 후 현장실습 참여 신청(홈페이지上)
※ 자소서/이력서 입력 후 참여 희망 기업에 지원 가능
※ 기업의 운영계획서 확인 필수(실습기관조회- 희망기업명 클릭- 운영계획서(팝업) 확인)
(3) 선발 완료 후 현장실습 교과목 수강신청 및 3자 협약 체결
※ 23학년도 1학기 수강신청기간(2024. 2. 13 ~ 2024. 2.17) 내 수강신청을 완료하여야 함
(4) 실습 시작 전 현장실습사전교육, 안전교육 및 인권과성평등교육 이수
(5)실습 시작 전 반드시 3차협약 체결 및 학생의 수강신청이 완료되어야 함
2. 현장실습학기제 불인정 기준
(1) 실습기관 등을 학생 개인이 섭외하거나, 해당 기관의 필요에 따라 학생을 직접 모집·선발하는 경우
(2) 실습기관과 학생 간 취업(조기취업 포함), 근로, 인턴, 아르바이트 등을 실시하고 있거나, 실시하기로 확정된 경우
(3) 산재보험 및 상해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
3. 유의사항
- 현장실습 교과목 수강 시 현장실습 교과목 외 일반 오프라인 교과목 동시 수강 절대 불가. (실시간 온라인 과목 수강 불가, 실습시간 외에 수강 가능한 온라인 과목은 수강 가능)
[실습기관 참여 요건]
1.참여기관:전공 관련 현장실습이 가능한 기업,정부기관,비영리단체,연구소 등
2.실습기관의 실습지원금:기관에서 학생에게 지급(실습생 계좌로 직접 입금)
* 표준현장실습 기준 월 최저임금의 75% (24년도 월 단위 기준 약155만원) 이상(세전)
3.실습생에 대한 산재보험 가입 필수
4. '기관-대학-학생'간3자 표준/자율 현장실습학기제 협약 체결
5.제출한 실습 계획서에 따른 현장교육 담당자 배치
※ 현장실습 홈페이지 관련 매뉴얼은 현장실습홈페이지 내 자료실 참고
기타 문의 사항은 internship@korea.ac.kr 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