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1학기 취득학점포기 신청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니 대상자들의 참여 바랍니다.  

(관련 규정: 「학사운영 규정」 제51조 참조)


- 아        래 -


1. 신청대상

 등록학기 7회 이상, 102학점[학사운영규정 제57조제2항이 정하는 대학(학부) 또는 학과(부)의 경우 106학점] 이상 취득한 재(휴)학생

 (학사편입생은 4학년인 학생만 가능, 복수전공 학생은 제외)

 

2. 포기학점: 최대 6학점 가능. 졸업 이전 1회만 신청 가능 (단, 신청시기에 이수 중인 과목은 제외)


3. 포기가능 과목: 학점 취득한 과목(국내외 교류로 학점인정 받은 과목 포함)

   ※ 2024년 3월 1일자 규정 개정으로 취득학점포기 대상과목이 '폐지과목'에서 "취득과목"으로 확대됨(붙임1)


4. 신청기간 (졸업 전 1회만 신청 가능) : 5월 10일(월) 10:00 - 5월 31일(금) 17:00


5. 신청방법 : KUPID > 학적/졸업 > 성적사항 > 취득학점포기신청에서 직접 포기과목 선택 후 신청


6. 주의사항

a. 교양필수, 전공필수, 교직필수 과목 등 교과과정상 필수과목은 포기 불가.

b. 학점 포기한 과목은 취득학점에서 제외하되 증명서에 과목명을 그대로 표기하고 성적은 “W”로 표기한다.

c. 재수강 중인 과목은 학점포기할 수 없으며, 학점포기 신청 후 포기처리된 과목은 재수강할 수 없다.

d. 한 번 취득학점 포기신청 한 후에는 그 신청을 철회할 수 없다. 

(반드시 졸업요구학점을 확인한 후 신청 요망. 학점 포기를 통해 특정학기 취득학점이 17(18) 미만이 될 경우 졸업우수생 선정(제79조, 4학년은 취득학점 제한 없음) 등 학사운영규정에서 정한 자격 요건을 상실할 수 있으므로 관련 규정 확인 후 신청)

e.  현장실습으로 취득한 학점은 포기 불가



7. 특별조치사항


2024학년도 1학기에 한해, 이전에 6학점 미만으로 학점을 포기한 이력이 있는 재(휴)학생에게 한번의 신청 기회를 더 부여한다(기 졸업생이나 수료생의 경우에는 해당없음). 이 경우 신청 가능한 학점은 이전에 신청하여 삭제된 학점을 더하여 총 6학점 이내여야 한다.

 

Example

- 2024년 이전 이미 학점포기 신청하여 2학점 삭제 이력이 있는 학생: 최대 4학점까지 한번 더 신청 가능. 

- 2024년 이전 이미 학점포기 신청하여 6학점 삭제 이력이 있는 학생: 추가기회 없음


2024. 5. 2


교무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