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 24160 [ 교원자격검정령 일부개정령 별표 1 의 무시험검정 합격기준 ( 19 조제 3 항 관련 ) 2. 성적과 교직 적성 및 인성 검사 기준 ] 에 따르면 2013 8 월 졸업예정자부터 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해 최소 1 (2013 학번부터는 재학중 2 ) 의 교직 적 · 인성검사에 적합 판정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 중등 2 급 정교사 자격증 취득희망자 , 중등 2 급 부전공 자격취득 희망자 , 전문상담 1 급 이수증 및 전문상담 2 급 자격증 취득희망자는 모두 적 · 인성검사에 응시하여야 합니다 . 적인성검사 응시에 대한 세부사항은 교육대학원 및 교직과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