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7년 1학기가 마지막학기라면 2007년 8월 25일에 수료가 되었습니다.
수료일이 2007년 8월 25일일 경우 논문제출연한 8년이 경과되었으므로, 특례입학을 하셔야됩니다.
특례입학을 할 경우, 1. 첫학기 입학금 50% + 매학기 등록금 7%를 납입하셔야 하며,
2. 종합시험을 교직,전공을 다시 응시하셔야 하며,
(외국어도 합격되어있지 않은 경우에는 응시해야함.)
3. 최대 4학기내에 논문을 완료해야 하며,
4. 휴학은 불가함.
=> 나머지는 이해가 되었구요,2번 항목에서 종합시험 교직시험, 전공시험 다시 응시해야한다고 했는데, 그건 4학기중 어떤 학기라도 시험 보면 되는건가요?
=> 외국어는 공인영어시험성적으로 대체하면 되는건가요?
=> 특례입학은 8년 경과이후엔 언제라도 상관없는건가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