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내 구성원의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 근절 및 불법소프트웨어 사용에 따른 경제적/법률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정품소프트웨어 사용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가. 교내에서 제공되는 주요 정품소프트웨어 사용 범위

    1) Microsoft Windows Upgrade
      - 행정용, 강의실, 연구실 등 최초 구매 시 정품OS 가 포함되고 학교 자산으로 등록된 PC 에서만 업그레이드 가능
      - 교내에서만 사용 가능

    2) Microsoft Office
      - 행정용, 강의실, 연구실 등 학교 자산으로 등록된 PC 에서만 사용 가능
      - 교내에서만 사용 가능

    3) Office365
      - 교내구성원(재직/재학)

    4) 한글과 컴퓨터
      - 교내구성원(재직/재학)
      - 교내에서만 사용 가능
      - 한글과 컴퓨터 라이선스와 한컴 오피스 라이선스는 별개 제품으로서 한컴 오피스 라이선스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5) 상세 교내 제공 소프트웨어 정보는 "[첨부1] 고려대학교 라이선스 사용 범위" 붙임파일 참조
      - 안내되지 않은 소프트웨어는 모두 불법이므로 반드시 삭제


  나. 쉐어웨어, 프리웨어 및 데모 라이선스의 경우 기본적으로 업무용으로는 사용이 불가 합니다. 반드시 사용 가능범위
      확인 후 사용 바랍니다.

  다. Adobe 라이선스는 2021년 3월 24일자로 제공이 종료 되었습니다.
    1) 기존에 설치 되어 있는 Adobe 관련 S/W(Acrobat Reader 포함)는 모두 제거 하시기 바랍니다.
    2) 제외대상: 정보인프라부에서 허가한 사용자(또는 PC)의 Adobe Win(or MAC) CS6 Design Web Premium 라이선스
    3) PDF Reader 안내: 업무용으로 PDF 리더가 필요한 경우 '한컴 PDF' 또는 '알 PDF' 제품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소프트웨어 저작권과 관련된 책임
    1) 불법소프트웨어의 사용은 '개인이 위법한 행위를 한 것'으로서, 개인이 책임을 가집니다.
    2) 형사적 책임
      - 불법(비구매)으로 사용하는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불법으로 복제, 배포, 대여, 2차 저작물 작성 등을 하는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3) 민사적 책임: 불법사용에 따른 손해배상 및 정품 구입비 지불 등


붙임: 
      1. 교내 Software 라이선스 종류 및 사용 범위 1부.
      2.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 근절 안내 포스터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