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인권과 성평등 교육」 이수 안내



2021~2023학년도에 입학한 교육대학원 원생은 이수 필수

※ 재학 중 1회만 이수하면 되므로 이미 인권과 성평등 교육을 이수 완료하신 원생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 예비교원 대상 성인지교육(교직팀 주관)과는 별개이오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본교는 교내 모든 구성원의 인권 감수성 증진과 성평등 인식 개선을 위하여

 「인권과 성평등 교육」 의무수강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는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등 현행법에서 정한 법정교육이기도 합니다.

2023학년도 인권과 성평등 교육 이수에 관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아  래 -



. 수강기간 : 2023년 4월 14일(금)부터 2024년 2월 12일(월)까지



. 수강방법 : 블랙보드( https://kulms.korea.ac.kr )에 로그인하여 수강


   ※ 블랙보드 로그인

   → 상단 '안내페이지'

   → 오른쪽 하단 '[학생] 2023 법정의무 및 교내권장 교육 OO분반 등록하기'

   → '코스' 목록

   → '[학생] 2023 법정의무 및 교내권장 교육'

   → 왼쪽 메인 코스 중 '2023 인권과 성평등 교육' 클릭하여 교육 시작



교육대상자 : 교육대학원 원생

2021~2023학년도에 입학한 교육대학원 원생은 이수 필수(이수하지 않을 시 지도교수 신청이 불가함)

※ 2020학년도 이전 입학 원생의 경우 인권과 성평등 교육 이수는 '권장'사항입니다.

※ 재학 중 1회만 이수하면 되므로 이미 인권과 성평등 교육을 이수 완료하신 원생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 예비교원 대상 성인지교육(교직팀 주관)과는 별개이오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 교육이수확인 : 포털( portal.korea.ac.kr  수업  교육이수현황 에서 조회





붙 임 :

   1. [인권과 성평등 교육] 이수 의무에 관한 규정  1부.

   2. [학생용] 2023학년도 인권과 성평등 법정·의무교육 수강 가이드  1부.




교육대학원 행정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