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대학원 학위논문제출 자격시험(종합시험) 운영기준 및

전공시험 면제 신청 가능 이수교과목 지정<2023학번부터 적용> 안내




1.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문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전공시험 면제<2023학번부터 적용; 2022 이전 학번에 소급 적용 불가>


    가. 본 대학원에서 이수한 전공시험 지정 과목에서 A(4.0)이상 취득한 자에 대하여

      해당 과목의 전공시험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일부 전공, 일부 과목에 한함*)

      ※ 면제 신청 가능 전공 및 지정된 이수교과목은 첨부된 문서에서 확인

      ※ 2023학년도 전기 신입학자부터 적용


    나. 면제 신청기간 : 1학기 - 3월, 2학기 - 9월             

                        (응시자격 및 면제요건을 충족한 후, 반드시 기간 내 면제신청해야 함)


    다. 논문중심과정의 경우 논문심사 접수 전까지 외국어와 종합시험(교직,전공)을

      통과하지 못할 경우 논문심사 접수 불가(종합시험 미통과해도 수료는 가능)


    라. 학점중심과정의 경우 연구사례보고서 제출 전까지 외국어와

      종합시험(교직,전공)을 통과하지 못할 경우 연구사례보고서 제출 불가

      (종합시험 미통과해도 수료는 가능)




3. 관련 문의는 행정팀 02-3290-1377 로 연락 주십시오.




교육대학원 행정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