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범대학 학사지원부입니다.

평생교육사 자격증 취득 관련 주요 법령 변경사항 및 평생교육실습 이수 변경사항를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감사합니다.

 

- 아     래 -

 

1. 평생교육실습 교과목 이수 및 실습 관련 주요 변경사항

  가. 과목 선수과목 : 평생교육 필수과목인 평생교육론, 평생교육방법론, 평생교육경영론, 평생교육프로그램개발론을 모두 이수한 후 평생교육실습 교과목을 수강하여야 함

  나. 아래의 평생교육 현장실습기관 및 실습지도자 요건을 모두 충족시켜야 함

    1) 현장실습기관 : 평생교육 현장실습 가능기관에 한함

         (기관 세부 확인은 http://teaching.korea.ac.kr/article/t_pds1/1410402242473참고)

    2) 단, 그 밖의 다른 법령에 의한 기관일 경우에는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운영하는 기관 가능

    3) 근무지(재직기관)실습, 직장체험(인턴), 해외실습, 2개 이상 기관에서의 실습 불가

    4) 다른 법령에 의한 평생교육시설은 해당 법령 근거에 따라 설치한 신고(등록) 여부를 반드시 확인

    5) 실습기관에는 실습지도자가 실습을 지도하여야 하며 실습지도자는 평생교육사 자격증 2급 이상 소지자로 팀장급 이상 또는 실무 경력 2년 이상의 직원이어야 함

    6) 실습기간 : 최소 4주간(최소 20일 이상)으로 총 160시간 이상 충족하여야 함

    7) 현장실습 수행시기 : 평생교육실습 과목을 수강한 학기 실습하여야 함

    8) 이외 [평생교육실습 과목 운영지침(붙임 1)]에서 제시하고 있는 세부 사항 충족하여야 함

  다. 실습을 모두 이수 후 실습기관에서 평생교육 현장실습 평가서(붙임 2의 [부록 7]), 평생교육 현장실습 확인서(붙임 2의 [부록 8])을 받아야 함

 
2. 평생교육실습 세부 이수 안내

  가. 08학번까지

    1) 평생교육 현장실습기관에서 최소 3주 120시간 이상의 실습 이수
    2) 평생교육 현장실습 가능기관에서 실습 가능

        단, 그 밖의 다른 법령에 의한 기관일 경우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운영하는 기관 가능

        [다른 법령에 의한 평생교육시설은 해당 법령 근거에 따라 설치한 신고(등록)증 제출 필요]
    3) 실습 면제자의 경우

      가) 종사기관의 평생교육기관(시설 및 단체)에서 평생교육 전담 경력으로 3개월 이상 근무하여야 함

      나) 경력산정은 평생교육 경력산정표(붙임 2의 [부록 11] 참조)를 기준으로 산정

      다) 평생교육 전담경력확인서(붙임 2의 [부록 5] 참조) 반드시 제출


  나. 09학번부터 : 평생교육 현장실습기관에서 최소 4주 160시간 이상의 실습 이수

    1) 평생교육 현장실습기관

      가)  평생교육 현장실습 가능기관에서 실습 가능

      나) 단, 그 밖의 다른 법령에 의한 기관일 경우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운영하는 기관 가능

          [다른 법령에 의한 평생교육시설은 해당 법령 근거에 따라 설치한 신고(등록)증 제출 필요]


3. 유사과목 인정

  가. 08학번까지

    1) 평생교육 관련과목과 동일하지 않을 경우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평생교육사 양성과정 유사과목 인정위원회(이하 인정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동일과목으로 인정

         (승인과목은 http://teaching.korea.ac.kr/article/t_pds1/1407393485096참고)

    나) 2014년부터 2016년까지(총 3년)만 인정위원회를 운영, 2017년 1월 1일부터는 기 승인된 유사과목 인정 교과목에 한해서만 자격증 취득 과목으로 인정함

    다) 단, 평생교육 관련과목 외의 유사 과목을 이수한 자의 경우에는 해당 기간('14~'16년)내에 관련 서류(평생교육사 유사과목 확인서*, 강의계획서)를 개별 구비하여 자격증 신청 시 동시에 제출함

    라) 평생교육사 유사과목 확인서 : 해당 과목을 수강한 양성기관의 학장 또는 평생교육전담교수로부터 법령 과목명과 동일한 내용으로 운영한 교과목임을 확인 받은 서류(붙임 5의 [부록 9] 참조)

  2) 09학번부터 : 붙임 3 에 해당하는 과목 명칭으로 개설된 과목에 한해 자격증 취득학점으로 인정

   

4. 유의사항

  가. 2014학년도 2학기부터 평생교육실습 교과목을 이수하기 위해서 선수과목을 모두 이수하여야 함

  나. 실습은 반드시 수강학기에 규정기간 및 시간을 충족시켜야 하며 평생교육실습 과목운영지침(붙임 1)을 반드시 확인한 후 실습 이수바람

 

5. 문의 : 3290-1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