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대학원 석사과정 학위청구 자격요건 변경 안내

    

대학원 학칙 교육대학원 시행세칙이 개정됨에 따라 교육대학원 석사과정 학위청구 자격요건이 기존 논문중심과정(30학점 이수, 논문 제출)이수에서 학점중심과정(38학점 이수)이수가 추가됨에 따라 두 과정 중 한 과정을 선택하여 학위를 청구할 수 있음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과정

이수학점

교직

전공

선택과목

4학기

5학기

총 계

연구지도

연구지도

논문중심과정

6학점

20학점

(기업교육전공, 평생교육전공은 9과목 이상)

 

2학점

2학점

30학점

학점중심과정

6학점

20학점

(기업교육전공, 평생교육전공은 9과목 이상)

8학점

2학점

2학점

38학점

(평균 평점 3.5이상)

 

. 상기 학위청구 자격요건 변경사항은 2015학년도 1학기 기준, 재적생(재학생, 휴학생)부터 적용됩니다.

. 각 전공별로 내규를 두어 학위청구 방식 선택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학위청구 방식 관련 3학기 초, 지정된 기간(별도 공지예정)내에 선택할 수 있으며 1회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 2015학년도 1학기 기준, 4학기이상 재적생은 지정된 기간(별도 공지예정)내에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기타 문의사항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담당자 : 교육대학원 학사지원부 장철민 (Tel : 3290 - 1372)

 

    

 

- 교육대학원 학사지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