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대학원 석사과정 학위청구 자격요건 변경 안내
대학원 학칙 교육대학원 시행세칙이 개정됨에 따라 교육대학원 석사과정 학위청구 자격요건이 기존 논문중심과정(30학점 이수, 논문 제출)이수에서 학점중심과정(38학점 이수)이수가 추가됨에 따라 두 과정 중 한 과정을 선택하여 학위를 청구할 수 있음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과정 |
이수학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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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 |
전공 |
선택과목 |
4학기 |
5학기 |
총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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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지도 |
연구지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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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중심과정 |
6학점 |
20학점 (기업교육전공, 평생교육전공은 9과목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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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학점 |
2학점 |
30학점 |
학점중심과정 |
6학점 |
20학점 (기업교육전공, 평생교육전공은 9과목 이상) |
8학점 |
2학점 |
2학점 |
38학점 (평균 평점 3.5이상) |
가. 상기 학위청구 자격요건 변경사항은 2015학년도 1학기 기준, 재적생(재학생, 휴학생)부터 적용됩니다.
나. 각 전공별로 내규를 두어 학위청구 방식 선택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다. 학위청구 방식 관련 3학기 초, 지정된 기간(별도 공지예정)내에 선택할 수 있으며 1회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라. 2015학년도 1학기 기준, 4학기이상 재적생은 지정된 기간(별도 공지예정)내에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기타 문의사항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담당자 : 교육대학원 학사지원부 장철민 (Tel : 3290 - 1372)
- 교육대학원 학사지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