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범대학 학사지원부입니다.

2015년도 제1차 평생교육사 자격증 신규 추가 발급 신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감사합니다.

 

- 아       래 -

 

1. 신청대상 : 평생교육사 취득 과목을 이수한 학부 및 대학원 졸업생

2. 신청기간 : 1월30일(금)~2월12일(목) 정오까지
 
3. 신청방법

  가. 아래 서류를 구비하여 사범대학 학사지원부(운초우선교육관 4층 401호) 방문 신청

  나. 아래 서류를 구비하여 사범대학 학사지원부로 우편 신청(신청기간내 도착분까지 유효)

  다. 구비서류

    1)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신청서 1부(붙임 1의 각종양식의 서식 1) : 작성안내는 붙임 2 참고

    2) 최종학력 증명서 1부 : 15년 2월 졸업자의 경우 2월27일(금)까지 사범대학 학사지원부로 제출

    3) 성적증명서 1부

      가) 시간제등록 운영 과목* 및 평가인정 학습과목 이수자의 경우에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 명의 성적증명서 제출

      나) 시간제등록 운영 과목은 학점은행제에서 학점등록을 완료한 경우에 한하여만 해당 과목의 학점인정

      다) 단, 2015년도 1분기 학점인정 신청자가 자격증 발급을 신청할 경우 ‘시간제등록 이수 성적증명서’ 또는 ‘학점은행기관 발급 이수과목 및 성적 확인 증명서(성적확인서 등)' 원본 제출(자격증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서류)

    4) 기본증명서 원본 1부(자격증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서류만 인정) : 주민센터에서 발급

    5) 평생교육실습 일지(담당 교수님께 제출한 경우 별도 제출하지 않음) 및 평가서(원본) 1부
    6) 평생교육 실습 확인서 원본 1부(14학년도 2학기 평생교육실습 수강자부터 필히 제출하여야 함)
    7) 현장실습 수행 평생교육기관 시설 신고(등록)증 사본 1부 
    8)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동의서(붙임 1의 각종양식의 서식 9)
      

4. 자격증 발급 유의사항

  가. 학부 및 대학원 졸업을 하고 학위를 취득한 자에 한하여 자격 발급 가능

  나. 아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1) 구법 적용자(2008년도 입학자 까지)

      - 대학원 : 필수 7과목=14학점(2급 1호) -> 붙임 3. 이수과목 안내(대학원) 참고

      - 대  학 : 필수 7과목+선택 3과목=20학점 이상(2급 2호, 2급 3호) -> 붙임 4. 이수과목 안내(학부) 참고

      - 공  통 : 각 과목을 100점 만점으로 하여 평균 80점 이상이어야 함

      - 실  습

        ①[붙임 5의 부록 3]에서 제시하는 평생교육기관 가능, 단, 그 밖의 다른 법령에 의한 기관일 경우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운영하는 기관 가능

        ②최소 3주간 실습 이수

        ③평생교육 관련 업무 적합여부 확인(붙임 5의 부록 2 참고)

        ④현장실습 면제자의 경우 경력증명서, 평생교육 전담경력확인서(작성은 붙임 5의 부록 4 참고),

           평생교육시설신고(등록)증 각 1부를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

    2) 개정법 적용자(2009년도 입학자부터)

      - 대학원 : 필수 5과목=15학점(2급 1호) -> 붙임 2. 이수과목 안내(대학원) 참고

      - 대   학 : 필수 5과목+선택 5과목(영역별 1과목이상 이수)=30학점(2급 2호, 2급 3호)

                    -> 붙임 3. 이수과목 안내(학부) 참고

      - 공   통 : 각 과목을 100점 만점으로 하여 평균 80점 이상이어야 함

      - 실   습

        ①[붙임 5의 부록 3]에서 제시하는 평생교육기관 가능, 단, 그 밖의 다른 법령에 의한 기관일 경우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운영하는 기관 가능

        ②최소 4주간(최소 20일 이상으로 총 160시간 이상 실습 이수

        ③평생교육 관련 업무 적합여부 확인(붙임 5의 부록 2 참고)

  다. 이 외 관련 법령 및 지침을 충족한 자에 하여야 함

 

5. 자격취득 예정 확인서 및 자격증 발급 안내
  가. 자격취득 예정 확인서
    1) 신청대상 : 2015년도 제1차 평생교육사 자격증 신청 대상자 중 취업 등을 위해 평생교육사 자격취득 확인이 필요한 자
    2) 신청기간 : 자격증 신청일(1월15일 목)로부터 자격증 교부일 이전까지
    3) 발급방법 : 자격증 발급 신청 및 양성과정 이수여부 확인->신청 및 이수 대상자에 한해 예정확인서를 개별 아래의
이메일 계정으로 메일 발송 후 아래 연락처로 신청 확인 연락

                        - 이메일 : lledu@nile.or.kr(평생교육사 자격관리)

                        - 연락처 : 1577-3867(국가평생교육진흥원 평생교육사 자격제도 담당)
    4) 기타사항 : 평생교육사 양성과정 이수 후 자격증 발급 신청을 확인하는 것으로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확정은 자격검정을 통과해야 함
    5) 제출서류 : 평생교육사 자격취득 예정 확인 신청서(붙임 1의 각종양식의 서식 8)

  나. 자격증 발급

    1)자격검정은 평생교육법에 의한 자격기준 충족 여부를 평생교육진흥원에서 확인 후 평생교육사 자격검정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교육부에서 최종 발급
    2) 자격증 배부 : 2015년 3월18일(수) 이후

    3) 자격증 수령 : 추후 신분증 지참하여 사범대학 학사지원부 방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