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3월 이후 졸업자부터 교원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 1회이상(2013학번부터 2회 이상)의 적·인성검사에서

적합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이는 대통령령 제24160호 교원자격검정령 일부개정령 별표 1의 무시험검정 합격기준

(제19조제3항 관련) 의『2. 성적과 교직 적성 및 인성 검사 기준』에 따라 새롭게 적용되는 기준으로 2013년 8월

졸업자부터 (수료자였다가 2013년 3월이후 졸업하는 경우도 포함됨) 필히 적인성검사에 참가하여 적합판정을

받아야 교원자격취득이 가능합니다. 이에 2015년 8월 졸업예정자 대상 적·인성검사를 시행하오니 대상자는 필히

참석하여 적인성검사에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응시대상 : 2015년 8월 졸업예정자 중 교원자격취득 대상 학생 및 2015학년도 1학기 4학기인 교육

                    대학원 교원자격취득 대상 학생으로 1차 검사에 미응시한 학생

  가. 사범대, 일반대학 교직과정, 교육대학원생 모두 포함(안암캠퍼스에 한함)

  나. 2015년 8월 졸업자 중 적인성검사에 미응시한 경우 이번 검사에 필히 응시하여야 함

  다. 교육대학원생의 경우 중등2급 교원자격취득 희망자 및 부전공 교원자격, 전문상담1급 이수증 취득 희망자도

       필히 응시하여야 함

  라. 학번별 적인성검사 응시횟수가 다르므로 아래에 따라 신청 및 응시하여야 함

    1) 12학번 이전 학생의 경우 : 1회 응시

      가) 기 응시하여 적합판정을 받은 경우 신청하지 않음

      나) 1차 검사에 응시한 경우 2차 검사 응시 불가하며 1차 검사 신청하였으나 미응시한 경우 2차 검

           사 필히 신청 후 응시하여야 함

    2) 13학번 이후 학생의 경우 : 2회 응시

      가) 적인성검사는 같은 학기 2회 응시하는 것이 불가하며 학기별 1회씩 두 학기에 걸쳐 검사에 응시  

            하여야 함

      나) 2015학년도 1학기 4학기인 교육대학원생이 지난 1차 검사에 응시한 경우 2차 검사 응시 불가

      다) 2015학년도 1학기 4학기인 교육대학원생이 지난 1차 검사에 미응시한 경우 2차 검사에 필히 응

           시하여야 함

 

2. 검사일시 : 2015년 6월 20일(토) 9시부터~16시까지(시간은 변경가능성 있음)

  가. 검사시간은 신청인원에 따라 변동가능성 있음

  나. 대상자별 검사 응시시간은 6월 17일(수) 오후 홈페이지 공지 및 문자안내 예정

 

3.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가. 신청기간 : 2015년 6월 8일(월) ~ 6월16일(화)

  나. 유의사항 : 기간 외 신청 불가 

  다. 신청방법 

    1) 학   부 : 포털 로그인 후 정보생활->교직사항->인성적성검사신청 클릭하여 신청

    2) 대학원 : https://ko.surveymonkey.com/r/GLD786P 로신청

    3) 유의사항

      가) 기간 중 검사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2015년 8월 졸업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며, 졸업 시 교원

           자격증 및 이수증 취득 불가

      나) 적인성검사에 응시하지 않은 기 수료자가 2015년 8월 졸업하는 경우  필히 적인성검사에 응시하여야 함

      다) 이중, 연계전공으로 교직을 이수하더라도 1회의 적합판정을 받으면 됨

      라) 신청이 안되는 경우 사범대학 학사지원부로 연락(02-3290-1334)

 

4. 검사안내

  가. 컴퓨터를 통해 적인성검사 진행하며 검사는 10~15분 소요, 신분확인 및 대기시간 별도 있음

  나. 문항은 객관식으로 진행, 교직적성 및 인성에 대한 문항이으로 별도 준비할 필요 없음

 

5. 검사장소 : 운초우선교육관 내 전산실습실(3층 306호)

 

6. 준비물 : 학생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허용)

 

7. 문의사항 : 3290-1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