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대학원 행정실입니다.

코로나19 관련 2022학년도 2학기 대학원 특별휴학 시행 내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1. 특별휴학 허용 시행(2022학년도 2학기)

.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관련 사유로 인해 학업을 시작·지속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 2022학년도 제2학기에 한시적 시행함

 

. 대상 : 대학원 신·편입생, 재학생, 수료생으로 아래 항목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여 학업을 지속할 수 없으며 정상적으로 학기 이수가 어려울 경우

  1) 코로나19 확진자 중 후유증 · 합병증 발병자

        - 학사운영규정 제25조 및 제30조에 따른 질병휴학 증빙서류 제출자에 한해 적용
        - 단순 확진자 및 격리자는 특별휴학 적용 제한

    2[특별휴학 신청일 기준] 해외에 체류·방문 중이면서 국내입국이 어려운 학생
        - 해외에 체류 · 방문 시 코로나19 관련 봉쇄 및 출국제한 등 국내입국이 어려울 경우
        - 비자발급이 지연되는 등 국내입국 여건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
         - 관련 증빙서류 제출 필수(위 사항을 증빙하는 대사관 공지문, 신문 기사, 외교부 공식 정보 등)

   다. 유의사항

    1) 신청사항은 심의를 거치며, 코로나 휴학 적용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 시 승인되지 않음

    2) 특별 휴학원서와 지도교수 확인서 상 코로나 사유로 학업을 지속할 수 없는 내용을 상세히 기재

    3) 상기의 코로나 휴학 적용 대상별로 관련 증빙서류 제출 필수

  

  라. 신청서류

    1) 특별휴학원서 [붙임1]

    2) 확인서(주임교수 또는 지도교수) [붙임2]

    3) 등록금 환불 신청서 [붙임3] 

        - KUPID에 학생 계좌번호 필히 등록

    4) 코로나19 확진자 중 후유증 · 합병증 발병자에 해당하는 경우, 증빙서류​ 제출(병원 진단서 혹은 의사 소견서 등)

       *신/편입생/재입학생의 첫 학기 휴학의 경우, 본교 부속병원장 또는 다른 종합병원장 발행 4주 이상의 입원치료 진단서 및 4주 이상의 입원확인서


  마. 9월 16일(금) 최종등록기간 이후 부터 등록금 환불기준에 따라 환불


12(등록금 반환 기준)

수업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반환한다.

1. 반환사유가 학기 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의 기간에 발생한 경우: 수업료의 5/6 반환

2. 반환사유가 학기 개시일로부터 31일 이후 60일 이내의 기간에 발생한 경우: 수업료의 2/3 반환

3. 반환사유가 학기 개시일로부터 61일 이후 90일 이내의 기간에 발생한 경우: 수업료의 1/2 반환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