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대학원 행정실입니다.

2023학년도 1학기 지도교수 지정과목(구 선수과목지정 및 면제 신청을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립니다.

 

아  래 -

 

1. 2023학년도 1학기 신입생의 지도교수 지정과목 지정 및 면제 방법(2.20() ~ 3.8(수)까지)

 

  가노동대학원 입학 전 소속학과에서 요구하는 학위를 취득하거나교과목을 이수한 경우 면제 가능

    다만노동복지정책학과는 100% 연관된 학과가 없으므로 면제를 원하는 경우 주임교수 상담 필요

 

  나지도교수 지정과목 면제 방법(노동복지정책학과를 제외한 학과)

    1) 행정실에서 입학서류를 확인하여 동일학과와 동일교과목을 선이수한 학생 확인하여 면제 처리

    2) 면제 처리된 학생은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지(붙임1)

    3) 면제 처리되지 않은 학생 중 면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

      <유사학과 졸업유사 교과목 취득한 경우 해당>

      가) 3.4(토)까지 면제 신청서(붙임2)에 주임교수 서명을 받은 이후 제출

      나주임교수의 동의 이메일을 받은 경우 서명대신 이메일을 첨부하여 제출하는 것도 가능

        (지도교수 지정과목 면제 요청서는 반드시 제출해야 함)

    4) 3.4(토)까지 신청하지 않은 학생은 "지도교수 지정과목 지정"으로 확정

 

  다지도교수 지정과목 면제 방법(노동복지정책학과)

    1) 면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

      가) 3.4(토)까지 면제 신청서(붙임)에 주임교수 서명을 받은 이후 제출

      나주임교수의 동의 이메일을 받은 경우 서명대신 이메일을 첨부하여 제출하는 것도 가능

        (지도교수 지정과목 면제 요청서는 반드시 제출해야 함)

    2) 3.4(토)까지 신청하지 않은 학생은 "지도교수 지정과목 지정"으로 확정

 

  라지도교수 지정과목 지정대상자는 반드시 입학 후 1~2학기 내에 이수 요청

    (참고대부분의 지도교수 지정과목이 2학기에 개설됨)

 

 

2. 재학생의 지도교수 지정과목 지정 및 면제 방법(2.20() ~ 3.8(수)까지)

 

  가. (지도교수 지정과목 지정/면제를 신청하지 않은재학생도 상기 신입생 지도교수 지정과목 지정

    및 면제방법과 동일하게 처리

  나지도교수 지정과목 지정대상자는 반드시 입학 후 1~2학기 내에 이수 요청

    (참고대부분의 지도교수 지정과목이 2학기에 개설됨)

  다추후 지도교수 지정과목을 미이수하여 수료 불가가 되지 않도록 주의

 

 

3. 면제신청서 제출 이메일 주소(행정실): ekxo0407@korea.ac.kr

 

4. 학과별 주임교수님 이메일 주소

  노동법학과 최우진 교수님: woo-jin@korea.ac.kr

  노사관계학과 김광현 교수님: kimk@korea.ac.kr

  노동경제학과 고강혁 교수님: kkoh@korea.ac.kr

  노동복지정책학과 김원섭 교수님: kimwonsub2@korea.ac.kr

  인력관리학과 김태규 교수님: kimt@korea.ac.kr


5. 학과별 지도교수 지정과목


노동법학과


노사관계학과


노동경제학과


노동복지정책학과


인력관리학과


과목명


ULL101

법학개론


UIR101 

경영학원론


ULE101 

경제학원론


ULP101 행정학원리

ULP102 사회학개론

(1과목, 택1)


UIR10

경영학원론



 

위와 관련한 문의사항(면제에 해당되는 사유면제에 해당되지 않는 사유 등)은 언제든 행정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