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직팀입니다.


2023년 후기(8월) 학부 졸업 예정학생 중 교원자격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한 무시험검정' 신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안내사항을 참고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신청대상 :  2023년 8월 학부 졸업예정학생 중 가 또는 나 해당 학생(미신청시 교원자격증 발급불가)
  가. 일반대학 교직과정 설치학과에서 교직을 이수중인 2023년 8월 졸업(수료)예정학생
  나. 사범대생 중 이중전공으로 일반대학 교직과정 설치학과에서 교직을 이수중인 2023년 8월 졸업(수료)예정학생
    ※ 사범대생이 사범대 내 학과로 제1전공 또는 이중전공을 이수하는 경우 신청하지 않음
  다. 기존 1차 신청자(2022.12월)는 신청하지 않음. 단, 결과조회기간에 결과조회 필수


2. 신청기간 : 2023년 3월 20일(월) 10시 ~ 2023년 4월 7일(금) 17시까지


3. 신청방법 : 본인 포탈 로그인 -> 정보생활 -> 교직사항 -> 무시험검정원서신청에서 신청버튼 클릭(신청버튼이 없는 경우 1차때 신청한 경우임)


4. 신청 관련 안내
  가. 학부생 중 조기졸업 대상자의 경우 '조기졸업'을 클릭 후 신청
  나. 일반대학 교직과정 이수자 중 1전공 및 이중전공으로 교직을 이수할 경우 1전공 및 이중전공 모두 신청


5. 결과 조회
  가. 조회기간 : 2023년 5월 15일(월) 14시 ~ 2023년 6월 9일(금) 17시까지
  나. 조회방법 : 본인 포탈 로그인 -> 정보생활 ->교직사항 -> 무시험검정원서 조회 클릭하여 확인
  다. 검정내역은 기한 내에 확인하지 않으면 확인 불가
  라. 무시험검정을 신청하지 않거나 검정내역을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본인이 책임져야 함
  마. 2차 무시험검정 결과는 23-1학기 수강내역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과목이수가 되지 않을경우 결과가 상이할 수 있음(예:23-1학기 수강중인 과목에서 F를 받을 경우)
  마. 검정내역이 확인되지 않거나 검정결과에 이상이 있다고 생각되는 경우 ☎02-3290-2398로 연락


6. 유의사항

  가. 자격취득요건(과목이수, 인적성검사,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평점, 성인지 교육, 마약검사지 제출 등)을 모두 충족시키고 학위를 취득하여야 교원자격증 발급 [자격증은 졸업일부터 수령가능]
  나. 자격취득을 위한 평점기준은 첨부와 같으며 평점계산은 2023학년도 1학기 및 2023학년도 여름계절학기 성적처리가 끝나는 2023년 7월말 경 확인하여 평점 미달자에게 8월초 개별 연락함
    ※ 13학번부터 전공 및 교직평점은 포털->정보생활->교직사항->전공 및 교직평점조회에서 확인 가능
  다. 교직 적인성검사 및 응급처치및심폐소생술 실습은 자격취득 필수요건으로 반드시 이수하여야 함.
    1) 적인성검사 이수내역은 포털->정보생활->교직사항->인성적성검사조회에서 확인
    2)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이수내역은 포털->정보생활->교직사항->응급처치및심폐소생술조회에서 확인
    3) 적인성검사는 졸업 전 12학번까지 1회, 13학번부터 2회 응시하여야 하며, 이미 응시하여 적합판정을 받은 경우 재신청할 필요 없음
    4)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은 졸업 전 2회 이수하여야 함
    5) 성인지교육 이수(21학번 이전은 2회, 21학번부터 4회 이수)

  라. 주전공(1전공)으로 교원자격증 취득이 불가할 경우 본교의 이중, 연계전공으로 교원자격증 취득 불가
  마. 본교 이중전공 및 연계전공을 취소할 경우 이중전공 및 연계전공으로 자격취득 불가
  바. 졸업요건과 자격취득요건은 별개이며 졸업요건을 충족시키고 자격취득요건을 미충족하였을 경우 자격취득과 상관없이 졸업이 되므로 유의바람